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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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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사업

가정위탁보호사업

목적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가정위탁의 정의(아동복지법 제2조)

  •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 양육하는 가정
    • 대리양육 : 가정위탁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가정위탁 :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
  • 양육하는 가정
    •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2.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
    • 3. 25세 이상(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 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4.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받아야 함.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과세증명원
    • 아동카드
    • 보호대상아동 조사서
    •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인 가정조사서
    •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선정절차

  • 01
    신청 신청위탁보호 희망자 -이동거주시 시·군·구청 (또는 시·도)
  • 02
    조사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 신청인 가정 + 대상이동 조사 관활가정위탁센터(일반가정위탁시) - 위탁가정 연계·추천
  • 03
    결정·통보 시·군·구청(또는 시·도) -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탁보호 결정 시·군·구청(또는 시·도) - 신청인 및 대상아동(아동시설, 가정위탁센터 포함)에 통보
  • 04
    사후지도 아동카드에 기재관리 - 위탁보호자, 가정위탁센터, 시·군·구(시·도)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260천원(지방이양)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지원
  • 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 (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가정위탁보호 절차

가정위탁보호 절차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1. STEP 01 신청
    • 읍·면·동
      • 요보호아동의 발생
      • 가정위탁보호의 신청·접수·상담
    • 시·군·구
      • 가정위탁보호의 신청·접수
    •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보호의 신청·조사
      • 위탁부모 발굴 및 교육
      • 요보호아동의 발생
      • 가정위탁보호의 신청·접수
  2. STEP 02 결정
    • 읍·면·동
      • 보호대상 아동조사
      • 아동보호신청자 조사(시·군·구청 제출)
    • 시·군·구
      • 가정위탁보호 결정(검토)
      • 위탁가정연계 의뢰(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 위탁보호 결정 및 통보
      • 가정위탁아동 지원
        • 수급자 책정, 양육보조금 지원
        • 전세자금, 상해보험 등
    •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대상아동 조사
      • 위탁가정조사(시·군·구청 제출)
      • 적절한 위탁가정 연계
      • 아동배치
  3. STEP 03 사후관리
    • 읍·면·동
      • 사후관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업무지원
      • 위탁아동, 위탁가정, 친가정상담·관리
      • 수급자 책정지원, 주소이전
      • 전학 등
    • 시·군·구
      • 사후관리
        • 위탁아동, 위탁가정, 친가정관리
        • 수급자 책정지원, 주소이전
        • 전학 등
        • 가정위탁에 관한 자료 제공
    • 가정위탁지원센터
      • 사후관리
        • 위탁아동, 위탁가정, 친가정관리
        • 위탁부모교육
        •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상담·지원
  4. STEP 04 종결
    • 읍·면·동
      • 위탁종결
    • 시·군·구
      • 위탁종결
        • 귀가조치(친가정 복귀)등
        • 가정위탁 종결(해지)통보
    • 가정위탁지원센터
      • 위탁종결
        • 재배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