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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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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서 처리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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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청구방법
    • 인터넷(홍성군) 및 우편, 직접방문, FAX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행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함.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총무과)는 이를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함.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 에 공개여부를 결정함.
    •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 받은 경우 청구받은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기관 및 이송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요청 할 수 있음.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지체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비공개결정시 통지방법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란에 비공개(부분공개)사유와 근거조항을 명시한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