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용전검사란?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전 검사대상 신청서다운로드
처리절차
건축착공신고
- 건축착공신고
- 신고자 : 민원인(발주자)
- 제출서류 : 착공신고서 사본, 설계도면
- 접수 : 군청허가건축과
- 처리
- 홍보전산담당관 통신팀 : 민원인(발주자)
- 권고사항 : 통신부문 사전검토, 보완사항 통보
사용전검사신청
- 사용전검사 신청
- 신고자 : 민원인(발주자)
-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사용전검사 신청서, 준공설계도면, 검사수수료
500ml2 미만 : 2만원. 500ml2 이상 1,000미만 : 3만원. 1,000ml2 이상 3.300미만 : 4만원. 3,300ml2 이상 : 5만원
- 사용전 검사 신청
- 신고자 : 민원인(발주자)
- 제출서류 및 수수료 : 감리결과서 사본, 감사수수료 없음
- 신청서류 검토
- 홍보전산담당관 통신팀 검토사항
- 준공도면확인 : 설계도서 각장
-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수수료책정 : 건축물연면적에
- 따른 차등적용
- 감리실시 신청서류
- 기타 관련서류
- 완결여부
- 보완필요 : 서류보완 후 재신청 → 다시 사용전검사신청으로 돌아간다.
- 보완후 재신청하면 민원실 2번창구에서 수수료 납부 또는 민원실 4번 창구 처리부서 경유여부 확인 및 민원행정시스템 등록
- 신청서류 검토 : 홍보전산담당관 통신담당 검토사항
- 준공도면확인 : 설계도서 각장
-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수수료책정 : 건축물연면적에 따른 차등적용
- 감리실시 신청서류
- 기타 관련서류
현장신청
- 감리실시 사용전검사
- 검사공무원, 발주처 검사내용 : 착시 공분야별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등 접합여부 확인
- 합격여부
- 신청서류 검토
- 사용전검사 결과보고
- 검사필증 교부대장 기재
- 검사필증 교부
- 민원행정시스템 처리결과 등록
- 검사필증 수령 : 우편 또는 직접 수령
- 불합격 : 부적합사유 결과보고, 보완지시통보(문서), 민원행정시스템 처리결과 등록
- 시정보완 : 시정보완 후 신청서 재작성,수수료 50% 납부 한뒤 사용전검사신청할수있다
구비서류
사용전 검사대상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
감리실시 공사인경우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
- 발주자승낙서 1부, 감리결과보고서 1부
처리기간
14일(재검사시 30일간 연장가능)
사용전검사 수수료
사용전검사 수수료 – 건축물연면적, 건당수수료(군 수입증지), 비고 정보 제공
건축물연면적 |
건당수수료(군 수입증지) |
비고 |
500㎡ 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500㎡ 이상 1,000㎡ 미만 |
30,000원 |
1,000㎡ 이상 3,300㎡ 미만 |
40,000원 |
3,300㎡ 이상 |
60,000원 |
접수장소
변경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 검사) 개정(2022. 7. 11. 법률 제32785호)
검사기관
홍성군청(홍보전산담당관)
검사업무 수행부서
홍성군 홍보전산담당관 통신팀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2001. 6. 30개정)
검사신청자
공사발주자(건축주, 자신의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홍보전산담당관
연락처 : 041-630-1634
Fax : 041-630-1699
최종수정일 :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