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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으로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대부신청서 다운로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구분 | 내용 |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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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 청사, 시·도립학교, 도서관, 박물관, 시민회관, 관사 등 |
공공용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공원, 구거, 유수지 등 | |
기업용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상·하수도,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 등 | |
보존용 재산 | 법령, 조례, 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 보존림, 문화재, 민속자료 등 | |
일반재산 |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된 재산, 매각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