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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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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안내

공유재산안내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으로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대부신청서 다운로드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구분, 내용, 종류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종류
행정재산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청사, 시·도립학교, 도서관, 박물관, 시민회관, 관사 등
공공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공원, 구거, 유수지 등
기업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상·하수도,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 등
보존용 재산 법령, 조례, 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보존림, 문화재, 민속자료 등
일반재산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된 재산, 매각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 등

대부절차

  1. 01
    대부신청(민원인)
  2. 02
    현지실태조사
  3. 03
    대부가능여부 검토
  4. 04
    대부방법 및 대부료 결정
  5. 05
    대부계약체결
  6. 06
    대부

대부계약시 유의사항

대부신청시

  • (※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2021.12.30.)
  • 처리기간 : 20일

대부계약시

  • 대부방법 : 수의계약 또는 입찰(경쟁입찰 원칙)
  •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 토지와 그 정착물 외의 재산 : 1년
  • 대부료
    • 수의계약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5%
    • 입찰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매각절차

  1. 01
    매수신청(민원인)
  2. 02
    현지실태조사
  3. 03
    매각계획수립(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4. 04
    감정평가(가격결정, 2개이상 감정평가법인)
  5. 05
    매매계약체결
  6. 06
    대금납부
  7. 07
    소유권이전서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