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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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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주민감사청구
  • 주민의 자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 16조,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

문의 : 전화 041-630-1803, 팩스 041-630-1661
자세한 사항 : 관련법령참조

감사청구 대상 및 주체

  • 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 도의 사무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의 사무는 도지사에게 청구
  • 19세 이상 주민은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 가능

    道 조례의 경우 : 18세 이상 주민 100명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 가능

    홍성군 조례의 경우 : 18세 이상 주민 150명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 가능

  • 감사청구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청구절차

  • 01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및 발급
  • 02
    서명 도는 6월이내, 시군은 3월이내
  • 03
    감사청구 청구인명부제출
  • 04
    청구인명부열람 7일간
  • 05
    청구요건심사
  • 06
    감사실시 60일이내 종료
  • 07
    결과통보

흐름도

흐름도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대표자 증명서 교부 -
서명
  • 도 : 6월 이내 (선거기간 제외)
  • 시·군 : 3월 이내(선거기간 제외)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 접수일부터 7일간
  • 이의신청 : 열람 기간내에 서면
청구인 명부 제출 및 공표
  • 도사무 : 주무부 장관(10일이내)
  • 시·군사무 : 도지사(5일이내)
청구요건 심사
  • 이의신청 : 열람종료일부터 14일내에 심사 / 결정
  • 서명의 무효결정등으로 연서주민수 미달의 경우 보정기간부여 : 도5일, 시·군 :3일
  • 청구요건 갖춘때 : 수리, 요건미달 : 각하
감사실시(결과공표)
  • 감사종료 : 청구수리일부터 60일이내
  • 결과공표 : 대표자,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서면 통지 및 공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요구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장관, 도지사에게 보고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통보

청구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며, 자치 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