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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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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

충족기준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관능검사 적합차량
  • 정상운행 가능차량
  • 정부 지원을 통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량

지원금액

지원금액 –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 지원율(기본, 추가지원) 정보 제공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만원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원

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60만원)은 위 기본 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절차

  • 01
    조기폐차 신청 노후경유차 소유자(환경과,읍·면행정복지센터)
  • 02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환경과
  • 03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환경과
  • 04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소유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청구
  • 05
    보조금 지급 환경과
    청구서 접수 1개월 이내
  • 06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소유자
    대상자 선정 후 4개월 이내
  • 07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환경과
    청구서 접수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