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중개수수료 등)
- 중개업자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환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에 따른 실지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문의 : 민원지적과 토지정책팀 041)630-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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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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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주택 :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함 (예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 주택 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예 : 토지, 상가, 공장, 창고 등)
- 주택의 중개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수료율 및 한도액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 중개업자가 법정요율 중개보수 초과액을 요구할 경우 중개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우리군 민원지적과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041-630-1976)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통장내역 등 증빙서류, 및 음성녹취록 정리자료 등 포함)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가세 포함여부 법령해석 변경
- 현행
- 현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항의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는 규정에 의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음.
- 법령질의 및 해석결과
- 2006.1.1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후 중개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대한·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수수료와 함께 별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질의 결과
-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함(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경우만 해당 : 업소에 게시된 일반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 가능. 단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자는 해당없음)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 주택의 중개보수(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 2조, 별표 / 2021.10.19. 시행)
주택의 중개보수 –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정보 제공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 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고, 한도액 초과할 수 없음.
- 나. 거래금액의 계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 다. 주택의 중개보수 이외의 실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2.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2015.1.6. 시행)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 구분, 상한요율, 비고 정보 제공
구분 |
상한요율 |
비고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전용면적 85m²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3. 주택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70)} 으로 재산정 한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관련 법규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함(시행규칙제10조)
-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등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수 있음(법제22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자에게 거래 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설명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하고,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기재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함(법제25조,시행령제21조)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시행규칙·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수있는 한도임(시행규칙제20조제1항)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함 (시행규칙제20조제3항)
- 건축물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중개에 대한 보수를,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 중개에 대한 보수를 적용함(시행규칙제20조제6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자기가 받고자하는 상한요율을 명시하여야하며,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됨(시행규칙제20조제7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법제33조)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수 있고 (법제39조),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법제36조)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제49조)
-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 (대법원2000다5440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