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신고하기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중개수수료 등)

  1. 중개업자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환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3.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에 따른 실지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문의 : 민원지적과 토지정책팀 041)630-1976

시도별중개보수 요율 바로가기

알림사항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다운로드 부동산 전월세 계약시 확인사항 다운로드
  • 부동산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주택 :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함 (예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 주택 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예 : 토지, 상가, 공장, 창고 등)
  • 주택의 중개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수료율 및 한도액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 중개업자가 법정요율 중개보수 초과액을 요구할 경우 중개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우리군 민원지적과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041-630-1976)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통장내역 등 증빙서류, 및 음성녹취록 정리자료 등 포함)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가세 포함여부 법령해석 변경
    • 현행
      • 현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항의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는 규정에 의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음.
    • 법령질의 및 해석결과
      • 2006.1.1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후 중개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대한·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수수료와 함께 별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질의 결과
      •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함(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경우만 해당 : 업소에 게시된 일반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 가능. 단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자는 해당없음)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 주택의 중개보수(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 2조, 별표 / 2021.10.19. 시행)

주택의 중개보수 –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정보 제공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고, 한도액 초과할 수 없음.
  • 나. 거래금액의 계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 다. 주택의 중개보수 이외의 실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2.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2015.1.6. 시행)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 구분, 상한요율, 비고 정보 제공
구분 상한요율 비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전용면적 85m²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 등 1천분의 4

3. 주택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70)} 으로 재산정 한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관련 법규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함(시행규칙제10조)
  •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등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수 있음(법제22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자에게 거래 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설명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하고,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기재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함(법제25조,시행령제21조)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시행규칙·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수있는 한도임(시행규칙제20조제1항)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함 (시행규칙제20조제3항)
  • 건축물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중개에 대한 보수를,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 중개에 대한 보수를 적용함(시행규칙제20조제6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자기가 받고자하는 상한요율을 명시하여야하며,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됨(시행규칙제20조제7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법제33조)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수 있고 (법제39조),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법제36조)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제49조)
  •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 (대법원2000다5440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