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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제도

2023. 1. 1.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을 갖을 수 있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65억원 → ’20년 7조1,486억원으로 83배 증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설명으로 국가/지자체가 기부자(개인)에게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기부자(개인)은 기부희망지자체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희망지자체는 기부자(개인)에게 답례품 제공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며 기부희망지자체가 지역주민·공동체에게 주민복리증진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주요 내용

  • (시행시기) 2023. 1. 1.부터 계속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홍성군민은 충남도청과 홍성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 (기부방법) 고향사랑종합정보시스템 또는 농협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오프라인 기부 : 전국 농협(방문)
    홍성군 기부하러 가기

문의처

홍성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 (☏ 041-630-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