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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준지(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토지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표준지공시지가(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 으로 보상가격이 결정됨으로 개별공시지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분 | 1월 1일기준 | 7월 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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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2023. 10. 16. ~ 11. 17. | 2024. 6. 5.~6. 25. |
토지특성 조사 | 2023. 11. 22.~ 2024. 1.18. | 6. 26.~7. 19. |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 24. 1. 19. | 6. 25. |
토지-주택 특성 등 협의 | 1. 19. ~ 1. 31. | - |
지가산정 | 1. 25. ~ 2. 16. | 7. 23. ~ 8. 12. |
산정지가검증 | 2. 19. ~ 3. 12. | 8. 19. ~ 8. 3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1일) | 3. 19. ~ 4. 8. | 9. 2. ~ 9. 23. |
의견제출지가 검증 | 4. 9. ~ 4. 16. | 9. 24. ~ 10. 8. |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4. 17. ~ 4. 24. | 10. 10. ~ 10. 17. |
지가결정·공시 | 4. 30. | 10. 31. |
이의신청(30일) | 4. 30. ~ 5. 29. | 10. 31. ~ 11. 29.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5. 30. ~ 6. 26. | 12. 2. ~ 12. 20. |
지가 조정 공시 | 6. 27. | 12.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