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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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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홍성군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다운로드
2020년도 주민의견서 다운로드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다운로드
2021년도 주민의견서 다운로드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다운로드
2022년도 주민의견서 다운로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다운로드
2023년도 주민의견서 다운로드

목적

  • 예산편성 등 일련의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재정자치와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주민참여 방법

  1. 주민참여예산기구 활동
  2. 공모사업제안
  3. 예산학교수료
  4. 주민참여 예산총회참석
  5. 기타홍성군 예산에 대한의견,민원제시
  6. 설문조사,주민참여 예산투표
  7. 예산낭비, 보조금부정수급 신고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종류

주민참여예산 읍·면 지역회의
  • 구성방법 : 11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 활동내용 : 읍·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숙의·사업발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대표기구)
  • 정원 : 35명
  • 구성방법 : 공개모집
  • 활동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대표 기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 구성방법 : 12명 ( 집행부 대표 : 2명, 위원회 대표 : 10명)
  • 주요역할 : 운영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집행부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의 합의 기구

2023년도 주요내용

비전은 전국표준모델로 확산가능한 홍성형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고 주민참여예산제 주요내용은 총3가지로 1.1. 총 2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 시행 2.교육,홍보,소통의 강화 및 체계화 3.주민참여 일반사업의 확대 -홍성군민 누구나 제안 가능한 주민참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