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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이력추적제

이력추적제 개요

이력추적제 정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이력추적'이란 소의 출생·수입, 사육부터 쇠고기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것이라고 규정

쇠고기 이력추적제 개념

  • 소와 쇠고기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등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 모든 소에 고유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여 출생·거래·폐사·수출입 등 이동 실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력추적시스템에 기록·관리
    • 해당 소를 도축한 이후 가공, 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거래하고 그 거래실적을 기록·관리
    •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쇠고기의 원산지, 출생일, 소의 종류, 등급, 사육자 등 정보를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 가능

도입배경

  • 유럽과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여 이력추적제 도입 필요성 증대
    • 소비자단체와 축산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요구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 EU, 일본, 호주 등에서 육류 이력추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가축개체식별체계(NAIS)를 통해 질병 등에 대처

기대효과

  • 소의 질병 및 쇠고기의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생산자 및 소비자 등 피해 최소화
    • 소의 광우병 등 각종 질병 발생과 판매되는 쇠고기의 위생·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회수·폐기 등 조치 가능
  •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국내 소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쇠고기의 원산지, 등급, 소의 종류, 출생일, 사육자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도 기여
  • 소 관련 정보를 연차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연계하여 가축개량과 경영개선 등에 기여
    • 소의 혈통, 산유능력, 사양관리 정보 등을 개체식별번호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활용

이력추적제 추진체계

이력제추적제 추진체계 도식으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 STEP01 사육단계 : 위탁기관에서 귀표부착 및 관리, 출생 및 이동신고 → 신고/입력 → 이력추적제 DB(등급판정소) → STEP05소비
  • STEP02 도축단계 : 도축장/등급사에서 도체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신고/입력 → 이력추적제 DB(등급판정소) → STEP05소비
    • 전두수 시료채취 → DNA동일성검사(등급판정소)
  • STEP03 가공단계 : 가공장에서 부분육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신고/입력 → 이력추적제 DB(등급판정소) → STEP05소비
    • 샘플채취 → DNA동일성검사(등급판정소)
  • STEP04 판매단계 : 판매장에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
    • 신고/입력 → 이력추적제 DB(등급판정소) → STEP05소비
    • 샘플채취 → DNA동일성검사(등급판정소)
  • STEP05 소비단계 : 소비자가 인터넷이나 상점에서 쇠고기 이력정보를 조회

사육단계

  • 출생 등 신고 및 귀표부착
    •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양도·양수·폐사·수출입 등) 한 경우 지역의 위탁기관에 30일 이내 신고
      •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전국 시·군별로 지역축협, 한우협회 등 축산 관련 법인 중에서 지정, 업무 위탁 수행(→ 서산축산업협동조합)
  • 위탁기관은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
  • 신고한 농가를 위탁기관에서 방문하여 30일 이내 귀표 부착

도축단계

  • 도축장에서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
    • 도축업자는 귀표 부착여부와 전산시스템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 위반시 도축금지 귀표 미부착 및 개체식별이 곤란할 경우 검사관에게 미리 신고
    • 검사관의 위생검사 합격여부와 등급판정 결과 등 즉시 입력

가공단계

  • 식육포장처리장에서 해당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 거래실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장부에 5일 이내 기록 보관

판매단계

  • 식육판매장에서 해당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식육판매업자는 정육 또는 식육표시판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 부분육 등 판매시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내역서 기록 보관

소비단계

  • 소비자는 휴대전화 (6626+무선 인터넷키) 또는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사육자, 소의 종류, 출생일, 원산지, 등급 등 10여개 정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