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고향사랑 기부제도
2023. 1. 1.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을 갖을 수 있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시행시기) 2023. 1. 1.부터 계속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홍성군민은 충남도청과 홍성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 (기부방법) 고향사랑종합정보시스템 또는 농협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오프라인 기부 : 전국 농협(방문)
홍성군 기부하러 가기
문의처
홍성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 (☏ 041-630-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