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여, 2023년 12월 기준 홍성군 내 약 19,548명의 어르신께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성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안정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여, 2023년 12월 기준 홍성군 내 약 19,548명의 어르신께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은 213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340.8만원 이하(2024년기준)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의 범위
소득 :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의 산정기준]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받는대상 - 재산항목, 산정기준 정보 제공
재산항목
산정기준
토지,건축물,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3.5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어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증여재산은 노인 본인의 자산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는 것을 막고자 2011년 7월 1일 이후 타인 또는 직계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된 재산의 가액에서 타재산 증가분(타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분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일로부터 소진시까지 산정하는 재산으로,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연금액은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따라 차등지원 됩니다.
1단계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 2단계 기초연금액 감액(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 3단계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가.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
무연금자,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권자,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사람
산정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대상자의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나. A급여액 적용 산식 대상
국민연금 수급권에 따라 산정된 국민연금 A급여액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
연계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A급여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의 1/2을 합산하여 산식에 적용
이 경우, 국민연금 A급여액 등을 산식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다. 직역연금 특례대상자
기준연금액의 50% 산정
라.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
일반수급자(소득 하위 70% 수준) 단독수급 33,480원 ~ 334,810원 /부부수급 66,960원 ~ 535,680원
지급액
①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 : 가구의 기초연금액 + 소득인정액
=(단독)179만원 이하, (부부1인)307만 3천원 이하인 경우 : 334,810원
=(부부2인)287만 2천원 이하인 경우 : 535,680원
만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기초연금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과 본인 계좌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실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신청이 있을 시 수급자격을 부여함)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과 수급희망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 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로부터 90일이내,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서면으로 접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주체 :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자 또는 수급(권)자)
이의신청 대상 처분 :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지급정지, 수급권상실,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신청시 제출서류
서식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전산으로 소득·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