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참여 대상
만 65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사업단은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를 대상으로 함)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 구분, 유형, 설명 정보 제공
구분 |
유형 |
주요내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공공형 |
공익활동 |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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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형 |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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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형 |
시장형사업단 |
-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 식품제조판매, 공산품제작판매, 매장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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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2023년)
- 일자리사업 추진, 참여자 모집 및 관리 등의 실질적 업무 수행
-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 스쿨존교통지원, 실버봉사대, 시니어금융업무지원단 등
-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 : 실버해피도우미, 밥이랑반찬이랑, 보육교사도우미 등
- 홍성사회복지관 : 환경지킴, 푸드헬퍼, 할머니반찬가게 등
- 홍성시니어클럽 : 버스승강장지킴이, 우체국행정업무도우미, 홍주천년 책다방, 보랏빛향기 등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방법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참여신청서의 선발기준에 참고가 되는 관련 서류를 수행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기타 해당활동 관련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 수행기관은 모든 신청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통해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작성,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
참여자 선발기준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정(기초연금 수급여부, 세대주 형태,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건강상태 등 종합적으 로 검토)
선발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