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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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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및전화민원

구술 및 전화민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안전행정부 2012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민원행정 제도 및 서비스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체적으로 수립한 추진계획입니다.

  • 대상 :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 신청인 : 본인 또는 위임자

    ※본인확인이 필요한 증명은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 또는 위임서류준비 방문

접수처 : 민원지적과 ☎ 041-630-1246

구술 및 전화민원 – 주관, 민원명, 수수료, 처리과, 비고 정보 제공
주관 민원명 수수료 처리과 비고
민원지적과 개별공시지가 800원 처리과 (041-630-1736) 1장 추가시 100원씩 추가
토지임야대장 500원 041-630-1428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000원 041-630-1479 컬러인쇄시 1,500원
지적도등본 700원 041-630-1428 -
건축물관리대장 500원 041-630-1479 도면 1장당 100원씩 추가
국세납세증명서 무료 041-630-1246 -
병적증명서 무료 -
대학졸업(재학,성적,휴학)증명서 국립300원
사립1,300원
-
초,중,고 졸업증명서 300원 -
농지원부 1,000원 -
자동차등록증 700원 041-630-1247 -
자동차등록원부 300원 -
건설기계등록원부 관내500원
관외1,500원
-
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 800원 041-630-1405 -
지방세납세증명 무료 -
납세사실증명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