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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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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란?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일정기준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구내정보통신 설비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초고속 정보통신을 활성화 하고자 199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인증대상 및 종류

  • 공동주택:50세대 이상
  • 업무시설, 오피스텔 : 연면적 3,300㎡
인증대상 및 종류 – 종류/구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정보 제공
종류/구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인증마크
(Emblem)
특등급 인증마크 1등급 인증마크 2등급 인증마크 3등급 인증마크
속도 1Gbps급 100Mbps급 10~100Mbps급 10Mbps급
동단자함 → 세대단자함 광케이블 4회선 UTP Cat3 1회선(4pr) UTP Cat5e 2회선(8pr) UTP Cat5e 1회선(4pr) UTP Cat3 1회선(4pr)
광케이블 6회선 UTP Cat3 광케이블 4회선 UTP Cat3 UTP Cat3 UTP Cat3

인증업무의 처리

인증업무의 처리 절차도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예비인증

신청인(예비인증 신청)이 인증신청서 설계도서를 체신청(서류심사)에 제출하여 서류심사를 받는다

예비등급부여, 인증마크 사용가능

정식인증

신청인(정식인증 신청)이 인증신청서 설계도서를 체신청(서류 및 현장심사)에 제출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받는다

인증필증 부여, 인증명판 부착

관련기관

관련기관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인증심사 기준 적용관련 지문

TTA인증제도 전담팀에서 체신청 통신업무과에 인증심사 수행을 받습니다

TTA인증제도 전담팀에서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에 제도운영총괄을 보냅니다

기존 및 FTTH방식

기존방식 : 전화선과 동축케이블을 사용

기존방식 : 전화선과 동축케이블을 사용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 전화국 : 기존방식
  • 전화국 → 통신실 : 광케이블
  • 전화국 → 통신실 → 주택단지
    • 광케이블, 동축케이블, 구리선, UTP (영상, 전화, 통신)
    • 동축케이블, 구리선, UTP (영상, 전화, 통신)

FTTH방식 :독립된 광케이블을 사용

FTTH방식 :독립된 광케이블을 사용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 전화국 : FTTH방식
  • 전화국 → 통신실 → 주택단지 : 동축케이블, 구리선, UTP (영상, 전화, 통신)

FTTH 기반 서비스

  • 라이브 IPTV : 채널수 무제한, 개인 TV, 멀티캐스팅 기술
  • 주문형 인터넷 콘텐츠 iCOD : HD(High Definition)급 주문형 비디오, 주문형 교육, 게임등
  • 초고속 인터넷, TV기반의 Interactive(대화식)서비스
  • 광대역 음성/영상전화(고음질, 고화질)
  • NPVR : Time-shifted function(시간이동 기능) 등

FTTH(특등급)특징

  • 가입자등 100Mbps이상의 속도를 보장
  • 최저의 전송손실(0.2~0.3/㎞)을 가짐
  • 100Mbps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리는 수㎞ ~ 수십㎞ 까지 가능
  • BcN(광대역 통합망)서비스 구현
  • Qos 보안 등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
  • 광케이블 사용으로 낙뢰, 전자파, 부식 등의 영향이 적음
  • 내구성이 약 25년으로 반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FTTH(특등급) 구축방식

  • AON(Active Optical Network)
    • 장점 : 현재 가장 경제적으로 일반적인 구축 방안
    • 단점 : Ethernet 기반의 장비인 능동장치를 사용하므로 전력공급이 필요
  • PTP(Point-to-Point)
    • 장점 : 가장 안정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 단점 : 다량의 광 섬유가 소요되어 비경제적인 방법임
  • PON(Passive Optical Network)
    • 장점 : 전력공급이 필요 없으며 분산된 지역에 유리
    • 단점 : 확장성과 양방향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보안상의 취약점이 있음. 또한, HD급의 고화질 방송 서비스를 많은 가입자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기에는 대역폭이 부족함.

공동주택(특등급) 심사기준

공동주택(특등급) 심사기준 – 심사항목, 요건, 심사방법 정보 제공
심사항목 요건 심사방법
배선설비 배선방식 성형배선 설계도서 대조심사
케이블 구내간설계 광케이블 6코아(최소 SMF 2코아)이상
세대당 Cat3 4페어 이상
배선설비
성능등급
대조심사

(구내간선/건물간선
/수평배선의 구분
방법은 별표4 참조)
건물간설계 광케이블 4코아(SMF 및 MMF 각 2코아) 이상
세대당 Cat3 4페어 이상
수평배선계 세대인입 광케이블 4코아(SMF 및 MMF 각 2코아) 이상
세대당 Cat3 4페어 이상
댁내배선 인출구당Cat5e 4페어 이상
접속자재 배선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으로 설치
세대단자함 광선로종단장치(FDF), 광전변화장치 및
접지형전원시설이 있는 세대단자함 설치
설계도서
대조심사
및 현장 확인
인출구 설치대상 침실, 거실, 주방(식당)
설치개수 침실 및 거실 실별 4구 이상
(2가구씩 2개소 분리 설치)
주방(식당) 2구 이상
형태 및 성능 케이블 성능 동급과 동등 이상의 8핀 모듈러잭(RJ 45)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
구조 성형배선 가능 구조 설계도서
대조심사
(관관설비 설치
요건은 별표 5 참조)
배관설비 건물간선계 단면적 0.24제곱미터
(깊이 30센티미터 이상)이상의 TPS
또는 5.4제곱미터 이상의 동별 통신실 확보
예비배관 설치구간 구내간선계, 물간선계 및 수평배선계
수량 1공이상
형태 및 규격 최대 배관 굵기 이상
위치 지상 현장실측으로
유효면적 확인

(집중구내통신실의
한쪽벽면이 지표
보다 높고 침수의
우려가 없으면
"지상설치"로인정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300세대 12제곱미터 이상
~500세대 18제곱미터 이상
~1,000세대 22제곱미터 이상
~1,500세대 28제곱미터 이상
1,501세대~ 34제곱미터 이상
출입문 폭 0.9미터, 높이 2미터 이상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측정장비에
의한 실측확인)

(세부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은
별표 6 참조)
환경관리 통신장비 및 상온/상습장치 등을
설치, 할 수있는 전용의 전원설비 설치
구내배선성능 구내간선계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건물간선계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수평
배선계
세대인입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댁내배선 채널성능 Category 5e 이상
도면관리 배선, 배관, 실 등 도면 및 선번장 보유여부 확인
디지털방송 디지털방송 수신가능 현장확인

초고속정보통신건물 광고시 유의사항

종전의 방법대로 직접방문, 우편, Fax 등으로 해당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도 됩니다.

  • 초고속 정보통신 엠블럼의 형태와 색상을 변경시켜서는 안됩니다. (특히 별의 색깔을 금색 외의 다른색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 인증제도는 초고속 정보통신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건물임을 인증해 주는 것이므로 입주하면 자동적으로 100배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문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반드시 예비인증임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인증등급은 건물완공시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엠블럼은 형태와 색상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원하는 개소에 원하는 크기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단, 인증명판 제외)
  • 초고속인증과 관련하여 허위 및 과장광고 등으로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적발된 건축주는 경고, 명단공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