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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일정기준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구내정보통신 설비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초고속 정보통신을 활성화 하고자 199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종류/구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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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Embl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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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 1Gbps급 | 100Mbps급 | 10~100Mbps급 | 10Mbps급 |
동단자함 → 세대단자함 | 광케이블 4회선 UTP Cat3 1회선(4pr) | UTP Cat5e 2회선(8pr) | UTP Cat5e 1회선(4pr) | UTP Cat3 1회선(4pr) |
광케이블 6회선 UTP Cat3 | 광케이블 4회선 UTP Cat3 | UTP Cat3 | UTP Cat3 |
신청인(예비인증 신청)이 인증신청서 설계도서를 체신청(서류심사)에 제출하여 서류심사를 받는다
예비등급부여, 인증마크 사용가능
신청인(정식인증 신청)이 인증신청서 설계도서를 체신청(서류 및 현장심사)에 제출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받는다
인증필증 부여, 인증명판 부착
TTA인증제도 전담팀에서 체신청 통신업무과에 인증심사 수행을 받습니다
TTA인증제도 전담팀에서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에 제도운영총괄을 보냅니다
심사항목 | 요건 | 심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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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설비 | 배선방식 | 성형배선 | 설계도서 대조심사 | |||
케이블 | 구내간설계 | 광케이블 6코아(최소 SMF 2코아)이상 세대당 Cat3 4페어 이상 |
배선설비 성능등급 대조심사 (구내간선/건물간선 /수평배선의 구분 방법은 별표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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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간설계 | 광케이블 4코아(SMF 및 MMF 각 2코아) 이상 세대당 Cat3 4페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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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배선계 | 세대인입 | 광케이블 4코아(SMF 및 MMF 각 2코아) 이상 세대당 Cat3 4페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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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내배선 | 인출구당Cat5e 4페어 이상 | |||||
접속자재 | 배선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으로 설치 | |||||
세대단자함 | 광선로종단장치(FDF), 광전변화장치 및 접지형전원시설이 있는 세대단자함 설치 |
설계도서 대조심사 및 현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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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구 | 설치대상 | 침실, 거실, 주방(식당) | ||||
설치개수 | 침실 및 거실 | 실별 4구 이상 (2가구씩 2개소 분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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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식당) | 2구 이상 | |||||
형태 및 성능 | 케이블 성능 동급과 동등 이상의 8핀 모듈러잭(RJ 45)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 | |||||
구조 | 성형배선 가능 구조 | 설계도서 대조심사 (관관설비 설치 요건은 별표 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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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 건물간선계 | 단면적 0.24제곱미터 (깊이 30센티미터 이상)이상의 TPS 또는 5.4제곱미터 이상의 동별 통신실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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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배관 | 설치구간 | 구내간선계, 물간선계 및 수평배선계 | ||||
수량 | 1공이상 | |||||
형태 및 규격 | 최대 배관 굵기 이상 | |||||
위치 | 지상 | 현장실측으로 유효면적 확인 (집중구내통신실의 한쪽벽면이 지표 보다 높고 침수의 우려가 없으면 "지상설치"로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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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구내통신실 | 면적 | ~300세대 | 12제곱미터 이상 | |||
~500세대 | 18제곱미터 이상 | |||||
~1,000세대 | 22제곱미터 이상 | |||||
~1,500세대 | 28제곱미터 이상 | |||||
1,501세대~ | 34제곱미터 이상 | |||||
출입문 | 폭 0.9미터, 높이 2미터 이상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
측정장비에 의한 실측확인) (세부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은 별표 6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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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 통신장비 및 상온/상습장치 등을 설치, 할 수있는 전용의 전원설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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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배선성능 | 구내간선계 |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 ||||
건물간선계 |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 |||||
수평 배선계 |
세대인입 | 광선로 채널성능 이상 | ||||
댁내배선 | 채널성능 Category 5e 이상 | |||||
도면관리 | 배선, 배관, 실 등 도면 및 선번장 | 보유여부 확인 | ||||
디지털방송 | 디지털방송 수신가능 | 현장확인 |
종전의 방법대로 직접방문, 우편, Fax 등으로 해당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