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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여 교통사고과 환경오염 등을 예방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날짜(유효기간만료일 30일 후)로부터 4만원, 30일 이후부터는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어(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면 최고 30만원까지 경과되면)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최고 60만원 상향 및 2022. 4. 14. 시행)
만료일 전, 후 31일 이내(등록증에 표시되어 있음)
최초검사 : 신규등록차량은 4년후
최초검사 후 : 차령 10년 미만 2년마다 차령 10년 이상 1년마다
최초검사 2년후 매1년마다
출고 후 매 1년마다
차령 2년 미만 : 1년마다
차령 2년 이상 : 6개월마다
차령 5년 미만 : 1년마다
차령 5년 이상 : 6개월마다
업체명 | 검사 | 주소 | 전화번호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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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홍성검사소 | 자동차 이륜차 전기차 |
정기 종합 (대형가능) |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07 | 1577-0990 041-632-5837 |
예약제 | |
민간 검사소 |
홍성자동차 종합검사소 정원 |
자동차 이륜차 전기차 |
종합 (대형가능) |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 71 | 041-634-6266 | 순번제 |
현대공업사 | 자동차 이륜차 전기차 |
종합 (대형가능) |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185 | 041-642-2211 | 순번제 | |
내포 현대서비스(주) |
자동차 전기차 |
종합 | 홍성군 홍북읍 홍북로453번길 50 | 041-630-6800 | 순번제 | |
홍성자동차 공업사 |
자동차 전기차 |
종합 |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705-47 | 041-631-8581 | 순번제 |
검사를 받아야 할 날짜(유효기간만료일 30일 후)로부터 4만원, 30일 이후부터는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면)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최고 60만원 상향 및 2022.4.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