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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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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안내

자동차 책임보험 안내

2005.2.22일부터 적용되는 대물보험은 기가입한 책임보험의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대물보험에 추가 가입하셔야 됩니다. 대물보험 미가입시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례 : 기가입한 보험만기일이 2005. 5. 20일 경우, 2005.2.22일부터 2005.5.20일까지 대물분을 추가 가입해야 하며, 2005.5.20일 보험만기시 대물이 추가된 의무보험에 재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미 가입시 행정처분사항

책임보험 미 가입시 행정처분사항 - 구분, 이륜차, 비사업용(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외), 사업용(승용자동차, 건설기계/특수/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이륜차 비사업용 사업용 비고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외 승용자동차 건설기계, 특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대인I 최고20만원 최고 60만원 최고 100만원 04.8.22부터적용
대인I 최고20만원 최고 60만원 최고 100만원 04.8.22부터적용
대인II 해당없음 최고 100만원
대물 최고10만원 최고 30만원 최고 30만원 05.2.22부터적용
범칙금 10만원 4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책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차량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보험 재가입일자 오기입력유무 등 가입 후 재확인
  • 신조차를 차대번호로 가입한 경우 차량등록 후 등록번호로 보험가입사항 변경
  • 주소지 등 변경 시 변경여부를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
  • 운행하지 않는 상황(도난, 교통사고, 폐차 등) 발생시 즉시 등록관청에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 의무보험 종료일이 토,일요일등 휴일일 경우 종료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
  • 보험가입자가 대, 폐차(신규차량 구입 등)로 인한 보험계약 변경 시 종전차량이 양도, 폐차되지 않았다면 가입이 유지되어야 함
  • 운전면허 정기기간 중이거나 수감 중인 경우 가족 등이 당해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 가입이 유지되어야 함
  • 사업용 차량의 휴업 또는 휴지신고 등 단순히 운송사업 계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는 가입 의무면제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