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2005.2.22일부터 적용되는 대물보험은 기가입한 책임보험의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대물보험에 추가 가입하셔야 됩니다. 대물보험 미가입시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례 : 기가입한 보험만기일이 2005. 5. 20일 경우, 2005.2.22일부터 2005.5.20일까지 대물분을 추가 가입해야 하며, 2005.5.20일 보험만기시 대물이 추가된 의무보험에 재가입해야 합니다.
구분 | 이륜차 | 비사업용 | 사업용 | 비고 | |||
---|---|---|---|---|---|---|---|
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외 | 승용자동차 | 건설기계, 특수, 화물자동차 | 승합자동차 | |||
대인I | 최고20만원 | 최고 60만원 | 최고 100만원 | 04.8.22부터적용 | |||
대인I | 최고20만원 | 최고 60만원 | 최고 100만원 | 04.8.22부터적용 | |||
대인II | 해당없음 | 최고 100만원 | |||||
대물 | 최고10만원 | 최고 30만원 | 최고 30만원 | 05.2.22부터적용 | |||
범칙금 | 10만원 | 4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