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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국민포털 사이트(https://www.ecar.go.kr/) 접속 → 메인화면 → 민원신청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자동차는 정기검사 기간 중에 검사를 받아야하며 불합격되면 해당 부분을 정비하여 재검사 받아야 합니다.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미검사로 처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며, 운행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후 말소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검사기간 경과 후 말소등록을 하면 해당기간 동안의 과태료가 말소 후 부과됩니다.
명의이전하기 전 소유한 기간 중 미검사 기간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미검사 차량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 31일이내 새로운 소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가 현소유자에게도 부과됩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사전 예고를 하고 있어 기간이 도래되면 본인이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안내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검사안내통지서의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검사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여부 및 차기 검사일자를 기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연기 신청시 폐차 처리완료 될 때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검사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도난, 화재, 면허취소, 교도소 수감, 해외체류, 번호판 영치, 경매, 정비소 입고, 도서지역 체류 등)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사유 | 증빙(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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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
화재 |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
면허정지, 취소 | 운전경력증명서(정지시작일자 및 정지 끝나는 일자 기입 필수, 경찰서 발급),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 |
교도소 수감 | 수감증명서(교도소 발급) |
해외체류 | 입출국확인서(민원24, 출입국사무소,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발금) |
경매 진행 | 인도집행명령서, 인도집행조서(법원 발급) |
정비소 입고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발급), 입고사진 |
교통사고 발생 |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혹은 보험사 발급), 입고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발급) |
도서지역 체류 | 섬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4호서식) 후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동장 직인 받을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