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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나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정부24에서도 직접 신고 가능
정부24 바로가기통신판매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거나,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소재지, 대표자, 상호)이 있을 경우 신고하기 위한 민원
3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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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3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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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법 제12조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