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표시 허가 및 신고
처리절차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제출하고 처리기관(담당부서) / 군(허가건축과)에서 접수 - 검토(관련부서협의) - 결제 - 허가·신고 증명서 절차가 완료가 되면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교부해줍니다
기재요령
- 신청(신고)인은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신청(신고)인이 법인일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명칭·대표자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 옥외광고업자의 옥외광고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적어야 합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허가 및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허가 대상인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
내포신도시 특정고시구역 간판 사전심의 안내(http://www.naeponewtown.or.kr바로가기)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고 및 허가
처리절차
신청인(신고 및 허가)이 처리기관 시·군·구에 신청(신청 및 허가)을 하여 접수 - 검토 - 결제 절차를 거치고 협의기관 관계부서와 협의를 본후 신고 및 허가증 교부를 받는다.
구비서류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 광고물등의 원색사진(다만,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자사광고는 제외한다)
옥외광고물 관련 서식 안내
구비서류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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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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