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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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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인허가안내및절차

옥외광고물표시 허가 및 신고

처리절차

옥외광고물표시 허가 및 신고 처리절차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기재요령

  • 신청(신고)인은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신청(신고)인이 법인일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명칭·대표자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 옥외광고업자의 옥외광고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적어야 합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허가 및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허가 대상인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

내포신도시 특정고시구역 간판 사전심의 안내(http://www.naeponewtown.or.kr)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고 및 허가

처리절차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고 및 허가 처리절차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구비서류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 광고물등의 원색사진(다만,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자사광고는 제외한다)

옥외광고물 관련 서식 안내

구비서류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다운로드
옥외광고사업(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 다운로드
광고물관리자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다운로드
건물(토지)사용승낙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