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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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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업창업 자금지원(세대당 3억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중 홍성군으로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업(귀농)교육이수 (3주 이상 100시간)하고 신용상 문제가 없는 자로서, 신청일 현재 만 65세 미만인 자
    • 귀농교육이수는 영농종사기간 6월 이상 또는 농산업인턴 이수(현장실습 포함) 자에 한하여 갈음될 수 있음
    • 재촌 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자하지 않은 자)의 경우 사업신청일 현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어야 함
농가주택구입 자금지원(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농업창업자금지원 내용과 동일하나, 다만 연령제한은 없음.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귀농인의 집 소개(임시거주공간 제공) : 13개소 조성(2020년 기준)
  • 입주조건 : 홍성군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 우선 입주조건 :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자,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 우선
귀농인 현장형 실습지원
  • 현장실습 지원 현장실습비 지원 : 80만원/월, 5개월까지 지원가능
  • 지원대상 :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인
멘토링지원사업

각 작목별로 영농기술전수를 원하는 농민에게 현장방문 멘토링 지원

청년 창업농 및 후계 영농인 안정지원사업 운영(만20세 이상~만40세 미만)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국비),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인턴운영(도비),

귀농인 농산물 직거래 지원

꾸러미사업이나 농산물 직거래활동을 펼치는 귀농인 세대에 농산물 유통비지원
(개소당 300만원 / 보조 50%, 자부담 50%)

귀농인 정주환경 개선지원

농촌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집수리비용 또는 신축시 설계측량비 일부지원
(세대당 300만원 한도내 선정 후 지원 / 보조 50%, 자부담 50%)

귀농인 집들이 지원사업

초기 정착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집들이비용 지원(세대당 50만원)

그 밖에 귀농귀촌 현장상담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사업추진시기 및 예산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반드시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지원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