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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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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편의시책

민원사무 착오 보상제

우리 군에서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착오로 군청을 재 방문하신 경우 민원사무착오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상대상 :행정착오로 군청을 재 방문한 미원인
  • 보상기준 주요내용 : 5,000원권 문화상품권
  • 문의처 : 041-630-1244

무인발급기 설치 운영

원거리에 위치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우리군 주민의 불편해소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시간 :(365일) 06:00 ~ 23:00
  • 발급가능 민원 :주민등록등초본등 89종
  • 설치장소 : 홍성군 민원지적과

민원후견인제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공무원을 처리절차가 복잡한 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상담 및 민원 서류보안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후견인지정 : 31명(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공무원)
  • 후견인지정 대상민원
    • 17개 분야
    • 2개이상의 실.과 협의를 요하는 민원
    • 고충민원(진정,질의,건의)
    • 10일이상인 복합민원
  • 민원 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 상담
    • 민원서류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토지정보자료제공[조상땅 찾아주기]

신청자격

  • 정보주체(본인) 및 상속권자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친권자, 지정후견인, 법원선임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 본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수임)인

    ※ 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신청자격

  • 전국 광역시도 토지관리(정보)과, 지적과
  • 전국 시.군.구청 지적과, 토지관리(정보)과, 민원지적과, 민원봉사실

자료제공범위

  • 토지(임야)대장에 주민등록번호 등재된 자료조회 : 전국
  • 토지(임야)대장에 주민등록번호 미등재(소유자명)된 자료조회 : 신청서에 존재가능성이 있는 시·군·구 기재

구비서류

  • 본인일 경우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상속인의 경우 : 신청서, 사망자의 제적등본등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이후 사망자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기본증명

  • 대리인의 경우 : 신청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자필사인) 대리인의 신분증
  • 문의처 : 041-630-1413

여권발급업무 야간민원실 운영

  • 기간 : 주2회
  • 내용
    • 매주 화, 목요일 20시까지 직장인을 위한 야간 민원실 운영
    • 여권발급 신청 및 교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신청시 측량 및 설계 등으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신청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로만 사업시행의 가 ·부 및 적법성등 제반사항을 검토를 받은후 민원을 신청함으로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시책입니다.

민원대상

  • 복합민원중 민원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등 사전에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이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민원사무명

  • 농지전용허가 (허가건축과 허가분야 ☏630-1732)
  • 산지전용허가 (허가건축과 허가분야 ☏630-1733)
  • 개발행위허가 (허가건축과 허가분야 ☏630-1735)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신고 (가정행복과 경로복지분야 ☏630-1318)
  • 어린이집인가 (가정행복과 아동보육분야 ☏630-1637)
  •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가정행복과 경로복지분야 ☏ 630-1318)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경제과 에너지분야 ☏630-1591)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설치/변경허가 (경제과 에너지분야 ☏630-1591)
  •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경제과 지역경제분야 ☏ 630-1611)
  • 직업소개사업등록 (변경) (경제과 일자리지원분야 ☏ 630-1355)
  • 건축허가 (허가건축과 건축분야 ☏630-1847)
  • 건축신고 (허가건축과 건축분야 ☏630-1847)
  •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 계획(변경)승인 (허가건축과 주택분야 ☏630-1850)
  • 01
    신청인 상담 및 구비 서류작성
  • 02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 03
    처리부서 해당부서 서류검토
  • 04
    처리부서 실무종합심의 관계부서협의
  • 05
    처리부서 결과통지

처리기간

  • 민원처리기간이 30일 미만 : 민원 처리기간 내
  • 민원처리기간이 30일 이상 : 30일 내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접수처 및 문의 안내

  •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 민원접수창구1 (☏ 630-1246)
    • 민원접수창구2 (☏ 630-1468)

사전심사 신청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 서식 다운로드
민원사무별 구비서류 및 처리기한 확인 다운로드

기타사항

  • 본 제도는 민원인이 필요시 신청한 경우에만 심사하는 임의제도 입니다.
  • 정식민원 전에 실시하는 필수적인 처리 절차가 아닙니다.
  • 사전심사결과 통지서로 부동산매매, 투기목적등에 사용할수 없습니다.

통역서비스 안내

홍성군청 민원지적과에서는 외국인, 청각·언어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하여 외국인 언어통역서비스 및 수어 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언어 통역서비스 실시(9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아울러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배려 창구 안내 도우미 직원에게 말씀해주세요.

민원인용 편의용품 비치

휠체어, 확대경, 돋보기, 보청기 , 점자업무안내책자, 목발, 지팡이, PC, 팩스기기 등

「배려창구」 운영 안내

민원지적과에서는 「배려창구」를 운영합니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유아동반 민원인께서는 「배려창구」를 통해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주시면 우선 먼저 처리하여 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 민원인께서는 다소 처리 순서가 바뀌시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배려창구」 운영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는 큰 힘이 됩니다.

「시간연장민원서비스」 실시안내

민원지적과에서는 2011. 3. 28.일부터 「시간연장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농번기 등으로 낮시간에 내방이 불가한 민원인들께 퇴근시간 후 시간을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여권발급 신청 및 교부(화·목)해 드리오니 많은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