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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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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시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0. 11월부터

단속 지점

38개지점(2020년 기준)

단속시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 ~ 21시(토, 공휴일 제외)

과태료

10만원/일(최초 적발지역에서 부과)

단속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 : 영업용, 긴급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

단속유예대상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차량

주의사항

시도별 단속기준이 서로 상이하므로 타 시도 방문시 해당 지역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