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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시 과태료 부과
2020. 11월부터
38개지점(2020년 기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 ~ 21시(토, 공휴일 제외)
10만원/일(최초 적발지역에서 부과)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차량
시도별 단속기준이 서로 상이하므로 타 시도 방문시 해당 지역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