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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https://farmedu.kr) 에서 상시
온라인 수강 가능하며,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현장교육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기간 내 별도 신청 필요)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 (유기질·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구입비 일부(보전금 700원~1,000원/20kg+지방비 600원/20kg)를 지원하는 사업
-지급기한: 유기 5년(무농약 3 + 유기 2), 무농약 3년
-지급단가
구분 | 유기 | 무농약 | 유기지속 | |
논 | 700천원/ha | 500천원/ha | 350천원/ha | |
밭 | 과수 | 1,400천원/ha | 1,200천원/ha | 700천원/ha |
기타 | 1,300천원/ha | 1,100천원/ha | 650천원/ha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단,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뒤 사업 기간(전년 11월 ~ 당년 10월)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에 한해 직불금 지급
1. 소농직불금 :소농직불 지급대상 자격 요건* 충족 시 연 130만원 지급
*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1천~5천㎡ 범위,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 등 8가지 요건
2.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역진적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면적 직불금이 지급
1. 소농직불금 : 농가당130만원(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 지급)
2. 면적직불금
구간 단계 | 면적직불금(만원/ha) | ||
2ha이하 | 2ha초과∼6ha이하 | 6ha초과∼ | |
논?밭 진흥지역(a) | 205 | 197 | 189 |
논 비진흥지역(b) | 178 | 170 | 162 |
밭 비진흥지역(c) | 134 | 117 | 100 |
1.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
2.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일부 위탁경영 포함)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스마트폰 or ARS로 신청하는 비대면 간편신청과 읍면 방문 대면신청
1. 비대면 간편신청(2월) : 사전에 스마트폰으로 문자 안내{전년도와 신청유형(소농?면적)을 달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신청}
2. 읍면 방문신청(3~4월) :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에 방문신청
* 신청기간내에 직불금을 신청하셔야 직불금 지급이 가능함
- 융자의 형태로 지원하며, 5.0%의 이차보전 사업.
- 개인은 5천만원 이내, 법인은 5억원 이내.
※ 개인 중 청년 및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1억원 이내
(지원자격)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대상사업)
-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 농수축산물의 유통 및 가공사업
- 농어촌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및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농산물가격안정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