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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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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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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주?정차한건데 도움받을 수 없나요?(면제대상 확인)
A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면제되며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해야만 인정이 되며 (응급상황이 아닌)단순진료, 은행, 약국 등의 잠시방문, 단순고장(타이어펑크, 배터리방전 등), 주관적 기준이나 판단, 증거미제출 또는 진술내용과 증명자료가 상이한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내 앞, 뒤로도 차가 많았는데 왜 나만 단속되서 고지서를 받은 건가요?
A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불법주정차단속시간을 정해 운영 중이며 홍성군은 주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30분의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드리며(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오전 9시까지 5분이며 그 이후 시간은 20분 유예) 단속장비의 경우 단속범위와 카메라 각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면제대상이 아닌 이상 단속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제외대상은 없습니다.



Q 주정차금지표시? 그게 뭐에요? 난 본 적도 없는거 같은데요?
A

주정차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도로교통표지판(붉은색 테두리에 주차금지 표기됨) 도로노면표시(도로가장자리의 구역선의 색상으로 구분)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안전표지), 별표6)



탄력주정차제가 실시될 경우 별도의 안내표지(금지시간, 구간 등 표시됨)가 설치됩니다.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구역의 경우 연석에 붉은색으로 표시 됩니다.



도로표지판.hwpx [224000 byte]
Q 불법주?정차가 만연한거 같은데 홍성군은 단속 안 하나요?
A

고정식 카메라 18(202424대 추가 예정)로 단속 중이며 카메라를 장착한 이동식 장비 2대를 운영 중으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 되는 홍성읍, 내포신도시(홍북읍), 광천읍의 주정차 민원 처리와 더불어 수시로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하고 있습니다.



Q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A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 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며 과태료 부과 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계도 효과가 있어 불법주정차가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Q 동물등록은 어디서 신청 해야하나요?
A

관내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동물등록으로 인한 무선식별장치는 외장형과 내장형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 내장형 장치 장착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등록 대상 동물과 동반하여 동물병원에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Q 길고양이 구조와 중성화시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이므로 구조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를 요하는 경우 구조하여 회복 후 포획장소에 다시 방사하거나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포획 중성화 시술 방사로 진행되며 절차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획 : 길고양이 보호단체 또는 활동가(개인)



* 중성화 시술 : 포획자가 직접 관내 동물병원에 의뢰



* 방사 : 포획자가 회복된 길고양이를 포획장소에 방사



* 비용처리 : 동물병원에서 지자체에 지급 요청



Q 소 기립불능우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A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 도축대상 기립불능우로 판단될 경우, 수의사의 진단서 1, 해당 개체 및 귀표 사진 각 1부를 군 축산과로 제출하시거나 또는 담당지역 공수의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무허가로 소규모 가축사육이 가능한가요?
A

축산법 상 한우 1두 이상은 사육 면적에 따라 반드시 허가(50초과) 또는 등록(50이하)을 득하고 사육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다만,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0미만의 닭과 오리는 허가 및 등록 없이 사육이 가능합니다.



Q 가축사육업 허가는 어디서 하나요?
A

먼저 허가건축과 방문하여 건축물대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100이상, 한우 기준)을 득 하여야 하며, 서류를 비롯하여 신분증, 축산업 종사자교육 수료증을 지참하여 축산과 축산정책팀 내방 시, 관련법 검토한 이후 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