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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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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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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관련하여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자의 위반행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보아 상속자(상속예정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상속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보유자가 사망하기 전 과태료가 이미 부과 확정이 된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상속자(상속예정자)에게 승계 됩니다. 사망일 이후 상속자(상속예정자)가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므로 사망일 이후 미가입시에는 상속자(상속예정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Q 운전면허가 정지됐는데 보험가입해야하나요?
A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 및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 등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외에 면허정지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당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의무보험 가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Q 소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다른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보험으로 다른 보유자를 담보하는 체계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별도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 소유자 이외의 자가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향유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할 행정관청에서 행정 처분시 소유자 이외의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할 만한 개별적 사정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Q 자동차 매매상에 제시 신고를 한 경우 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A

상품용자동차로 등록한 후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할 수 있을것이나 자동차의 검사 또는 시험운행 등의 사유로 운행하고자 한다면 의무보험 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자동차를 양도?양수할 경우 보험가입주체는 누구인가?
A

차량의 양도양수시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전히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당해 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지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의무보험의 가입의무가 있으며 양도인은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양도양수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양수일 이후부터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므로 의무보험의 가입의무가 없음. , 자동차의 양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전등록일(실제 양도일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의 의무보험 승계기간을 감안하고 양수인의 의무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처분하며 의무보험 승계기간 이후 양수인의 의무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된 건은 의무보험 승계기간 후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며 의무보험 승계기간 이후 양수인의 의무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건은 양수인에 대하여 의무보험의 가입명령 및 가입사실증명서 제출을 요구 합니다.



Q 보험가입의무자는 누구인가?
A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운행자이나 일시적인 운행자(도난, 절취운전자)에게는 보험가입의무 부과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동차보유자(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가입의무자 및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됩니다.



Q 자동차의무보험을 미가입한 경우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A

미가입시 대인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에 대하여 미가입일수에 따라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가입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가능하며 가입명령서 발송 후 1년 이상 경과시에도 미가입 상태인 경우 직권말소가 가능합니다.



Q 자동차의무보험 가입통지는 언제 하나요?
A

보험회사 등은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보험계약종료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리는 보험회사의 의무통보사항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지체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가입명령서 발송)



Q 검사지연(미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지서 발송 이후 계속해서 납부가 안 되면 등록원부상 압류, 번호판 영치, 계좌압류, 다른 재산을 조회 후 확인되는 재산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매를 통한 강제징수도 가능합니다.



Q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미등록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적발시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1호 및 제2호의 벌칙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