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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성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입법 예고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입법 예고
  • 작성자
  • 조회수564
  • 등록일2004-11-06 00:00:00
  • 내용 홍성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입법 예고 홍성군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그동안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 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성군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2004. 11. 5 입 법예고 하였다. 개정조례안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자연환경의 보전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토지의 이 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2004. 1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제도에 의한 미매수 결정토지 의 건축기준을 현행 단독주택의 경우 3층이하 330㎡에서 2층이하 150㎡로 제1종근린생활시 설의 경우 3층이하 1000㎡에서 2층이하 300㎡이하로 강화하여 향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개 인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상비 과다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용봉산 주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현행 100m 미만에서 80m 미만으로 강화하여 우리군 의 상징인 용봉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한편 현재 농가주택 농업용창고 축사등의 경우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이중 축사의 경우에는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 완화규정을 배제키로 하였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준공업지역에서의 안마시술소 숙박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동안 관리지역에서 불가능하였던 일반창고의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 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반창고를 신축토록 허용하고 있다. 홍성군은 본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2004. 11. 25까지 입법예고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홍성군의회 정례회시 개정조례안을 상정 의 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문의 : 환경도시과 지역계획담당 (Tel 630 - 1845)
(보도자료) 홍성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입법 예고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입법 예고
  • 작성자
  • 조회수479
  • 등록일2004-11-06 00:00:00
  • 내용 홍성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입법 예고 홍성군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그동안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 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성군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2004. 11. 5 입 법예고 하였다. 개정조례안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자연환경의 보전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토지의 이 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2004. 1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제도에 의한 미매수 결정토지 의 건축기준을 현행 단독주택의 경우 3층이하 330㎡에서 2층이하 150㎡로 제1종근린생활시 설의 경우 3층이하 1000㎡에서 2층이하 300㎡이하로 강화하여 향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개 인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상비 과다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용봉산 주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현행 100m 미만에서 80m 미만으로 강화하여 우리군 의 상징인 용봉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한편 현재 농가주택 농업용창고 축사등의 경우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이중 축사의 경우에는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 완화규정을 배제키로 하였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준공업지역에서의 안마시술소 숙박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동안 관리지역에서 불가능하였던 일반창고의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 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반창고를 신축토록 허용하고 있다. 홍성군은 본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2004. 11. 25까지 입법예고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홍성군의회 정례회시 개정조례안을 상정 의 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문의 : 환경도시과 지역계획담당 (Tel 630 -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