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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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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리

지하수관리

지하수법 개요

목적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1993년 12월 10일 제정 및 공포, 2001년 1월 16일 3차개정(시행일: 2001년 11월 17일) 우리의 소중한 자원 "물" 절약합시다!

용도별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고 구분

지하수법이란? 지하수법 제정 당시에는 국민편의주의 행정구현 및 규제완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고제를 적용하였으나, 지하수 수위저하 및 수질악화 등 각종 지하수고나련 환경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종합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허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소규모 경미한 지하수개발을 할 경우 가정용 및 농업용에 한하여 시녹를 면제시켜 주었으나. 개정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으 방지코자 모든 지하수의 개발 이용을 하고자 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대상

지하수법 제 7조 및 제 8조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용도별 지하수개발 · 이용허가 · 신고 구분 참조)

법적근거

지하수볍 및 충청남도지하수조례

수질검사 기관

지하수관련 수질검사전문기과

  • 일시: 매주 화요일 11:30
  • 출장대행자: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전화: 041-332-2224)
  • 검사의뢰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2동 소재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 검사수수료: 음용 165,900원, 생활용 73,300원, 농업·공업용 68,700원(변경가능)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

법적근거

지하수법 제 2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자)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신청서 구비서류를 각 1부씩 첨부하여 예산군 민원지적과에 제출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 직전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로한다)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