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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관련 조례제정 및 활용

  •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비롯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재료 사용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와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건강한 심신 발달과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종사자 인건비,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 “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및 체험활동 등 급식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4. “급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에 따른 농·축·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이하 “친환경농수산물”이라 한다)
    ※ 유기농업특구 내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따른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홍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 및 생활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지원 등의 사업
    8.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 개발, 판매 등의 지원 사업

    제8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군수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 촉진사업
    6. 전통식품 개발·소비 촉진 및 향토 산업 육성 사업
    7. 미래의 농어업 인력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어업인 육성

    ※ 유기농업특구 운영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친환경 농산물 가공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유기농업 특구를 차별화하고자 기술지원 및 인력육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근거 마련

  • 홍성군 친환경농정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농업·농촌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5.>

    제2조(기능)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건의, 심의·조정 <개정 2018.3.15.>
    2.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에 관한 조사 연구
    3.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4. 건강한 농촌 조성을 위한 문화·복지·교육 등에 관한 방안 모색 <개정 2018.3.15.>
    5. 농업문제 및 불리한 제반 여건 해소를 위한 발전방향 모색 <개정 2018.3.15.>
    6.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공모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유치 <개정 2018.3.15.>
    7. 친환경농어업 실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5.3.2.> <개정 2018.3.15.>
    8. 친환경농어업 기술도입, 홍보 및 과제 발굴과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5.3.2.>
    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5.3.2.>
    10.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호신설 2015.3.2.>

    ※ 유기농업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친환경 농정 기획단의 역할과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홍성 유기농업특구」 지정에 따라 홍성군 친환경농어업육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어업인은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농어업단체는 군수의 친환경농어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어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 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홍성군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 유기농업 특구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 홍성군 농어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농어업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어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분야) 군수는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이 한다.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지원분야 안내 표입니다. 소관부서, 지원분야, 세부사업내용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소관부서 지원분야 세 부 사 업 내 용
    농업정책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 및 유기농업인 육성 및 각종 대회·행사 지원
    친환경농업 생산·유통기반 인프라 구축 지원
    친환경 농업인 및 단체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지원
    유기농업 특구지정 운영 지원
    FTA 및기후변화대응력 제고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

    제6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최근 5년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친환경 영농·영어 정도가 높은 자

    ※ 농업분야 최상위 법령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 제정된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조례’에 유기농업특구 및 친환경농업 관련 특화사업 지원 근거 마련

  •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생산자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로컬푸드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가의 생산 기반 시설 지원 사업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농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토종종자 보존사업
    3. 학교급식 생산단지, 작부체계 , 계약재배단지 육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유통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가공 지원) 군수는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군민에게 고품질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가공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8조(로컬푸드의 소비촉진) ① 군수는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기업, 보육 및 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홍성군 유기농업특구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생산.가공.소비가 이루어 질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 홍성군 농수축특산품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우수한 농수축특산물의 품질 차별화로 생산과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수축특산품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지정 및 신청물품) ① 군수는 특산품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하여 제2항의 물품을 해당 특산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특산품으로 신청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품
    2.「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식품
    3.「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식품명인이 생산하는 식품
    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
    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 및「상표법」제3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특허청에 각각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물품

    ※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하여 홍성군 특산물로 지정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차별화를 통한 생산과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

  • 홍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3.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복지, 교육, 환경 등의 전 분야가 통합, 연계되어 있는 구조로 지역 먹거리를 소비 촉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속가능한 자원의 순환체계속에서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에 대한 군의 역할을 규정하여 유기농업특구 내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