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신고하기

태양광 패널

태양광 패널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무상수거(☎1599-0903)
  • 유의사항
    • 철거‧해체 비용 : 소비자 부담 원칙
    • 회수가능 규격 : 최대 2000×1200mm/개 (35kg/개) (규격 초과시 접수불가)
    • 회수가능 수량 : 제한없음
    • 회수가능 품목 : 태양광 패널, 인버터
      (태양광 패널이 없는 인버터 개별 품목은 수거 불가)
태양광 패널 환경성보장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환경성보장제도 시행 안내('23.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의무대상제품 확대[태양관 패널 품목 추가]에 따른 태양광 패널의 환성성보장제도가 시행됩니다.

태양관 폐패널 방문수거 방법

e순환거버넌스

배출 배출자(소비자) → 태양광 폐패널 방문수거 콜센터 접수

배출예약 및 콜센터 시스쳄

  • 1. 콜센터 접수 국번없이 1599-0903으로 전화예약
  • 2. 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 www.15990903.co.kr로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배출예약
철거·해체 여부 확인

철거·해체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전문철거반의 철거·해체 작업 접수된 정보는 콜센터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로 철거·해체 요청이 연계됩니다.
철거·해체

한국전기공사협회 →

회수

태양광 폐패널 방문수거 →

재활용

철거·해체 작업이 되어 있는 경우 →

회수

태양광 폐패널 방문수거 →

재활용

태양관 발전설비는 빛이 조사되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력을 생산하므로, 철거시 전력설비 계통을 차단하여도 태양관에 의해 발전이 지속되기 때문에 감전위험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철거·해체 비용 : 패널 위치, 개수 등 난이도에 따라 상이, 소비자 부담 원칙
  • 2) 회수가능 규격 : 최대 1200X2000mm/개 (35kg/개)(규격 초과시 접수 불가)
  • 3) 회수가능 수량 : 단일 및 다량 배출 시 회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