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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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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국가보조금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 신규투자금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본사, 공장 등을 지방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한 기업

지방 신ㆍ증설 투자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 신규투자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중소·중견 기업이 신·증설한 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임대, 축소 금지)

지원범위

지원범위 - 지원비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한도
구분 지원비율 지원한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국비 60억원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신청시기

  • 입지보조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투자보조금(입지+투자보조금):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착공신고 후 3개월까지
    토지매입가액 인정범위: (기존사업장면적)×5×(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이내

지방보조금(1)

지원근거 :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국내기업 이전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 도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액이 1,000억 원 이상 이거나 신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설 투자기업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

이주직원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한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가 도내로 이주하는 경우
  • 도내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노동자로 고용되고, 사업장에 위치한 시군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

지원기준

지원기준 - 구분, 매칭비율 도비:군비, 지원비율, 지원한도 정보제공
구분 매칭비율
도비:군비
지원비율 지원한도
지원우대지역
(내포산단)
50:50
  • 입지: 토지매입금액의 40% 범위 내
  •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4%(공장만 이전)
    공장과 본사 이전 : 설비투자보조금의 10%추가 지원율 가산
  • 이주직원보조
    • 근로자 : 150만원
    • 가족모두 : 1,000만원
도비 50억원
대규모투자 100억원
일반지역 40:60

신청시기

  • 입지보조금 :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
  • 투자보조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이주직원보조금 : 근로자가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내

지방보조금(2)

지원근거 : 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국내기업 이전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3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기업

집단화 이전기업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집단화(유사, 연관업종 2개 이상) 기업

대규모투자기업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1,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인 기업

신ㆍ증설 투자기업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공장

이주직원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군 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이 군내로 이주하는 경우
  • 군내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노동자로 고용되고, 공장등록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군민
지원기준 -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내기업 이전
집단화 이전
대규모 투자
신ㆍ증설 투자
  • 입지 :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매입비의 30% 이내
  • 설비 :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설비투자액의 15% 이내
국내기업 30억원
집단화이전 50억원
대규모투자 100억원
신ㆍ증설투자 20억원
이주직원
  • 근로자만 이주 : 60만원
  • 가족 모두 이주 : 300만원

신청시기

  • 입지보조금 :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
  • 투자보조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이주직원보조금 : 근로자가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