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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 신규투자금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본사, 공장 등을 지방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한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 신규투자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중소·중견 기업이 신·증설한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임대, 축소 금지)
구분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 국비 60억원 | |
설비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 도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액이 1,000억 원 이상 이거나 신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
구분 | 매칭비율 도비:군비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
지원우대지역 (내포산단) |
50:50 |
|
도비 50억원 대규모투자 100억원 |
일반지역 | 40:60 |
지원근거 : 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3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집단화(유사, 연관업종 2개 이상)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1,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인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중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공장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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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이전 집단화 이전 대규모 투자 신ㆍ증설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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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30억원 집단화이전 50억원 대규모투자 100억원 신ㆍ증설투자 20억원 |
이주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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