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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조심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전화예약은 받지 않으며, 인터넷 “숲나들e”홈페이지에서 예약가능합니다.
원도심 쇠퇴, 저출산, 고령화 등과 같은 변화된 도시환경을 이해하고 지역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 신규교육 6시간, 보수교육 3시간, 행정처분대상자의 경우는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수막의 크기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이 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게시되는 5.5*0.7(M)의 경우 장당 2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8항에 따라 허가 10일, 신고 5일 이내에 민원이 처리되며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30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 해당되며, 그 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학교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 준수사항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 기계설비 성능점검 (1년 1회 이상)
○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 컨테이너를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허가 절차) 허가신고서 및 계획서 작성제출 → 지역건축위원회 심의 → 해체허가서 발급,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 해체공사 착공 신고 → 착공신고 확인증 발급 → 해체 공사 실시 → 해체공사 완료신고 → 완료·멸실 신고필증 교부
○ (신고 절차) 해체신고서 및 계획서 작성제출 → 해체신고 확인증 발급 → 해체공사 수행 → 해체공사 완료신고 → 완료·멸실 신고필증 교부
○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무허가 건물 포함)은 건축물 해체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해체신고 대상 : 연면적 500㎡ 미만이면서 건물의 높이가 12m 미만이고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 해체허가 대상 : 해체신고 대상 이외의 건축물
○ 구비서류
- 건축물 해체허가(또는 신고)서
- 건축물 해체계획서(건축사 작성 또는 검토)
- 석면조사 결과서
○ 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