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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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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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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형 폐가전을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형 폐가전 무상수거업체(1599-090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 단독주택인데, 가구류 등을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위탁수거업체인 홍주환경(041-634-3999)에 연락하시면됩니다.



Q 하수처리시설 견학을 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견학신청은 홍성하수처리시설(041-634-2002)로 신청 가능합니다.



Q 하수도 긴급민원발생시 어디로 연락하나요?
A

홍성군 수도사업소 하수도팀으로 연락주시면 상황 파악 및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Q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는 얼마나 자주 해야하나요?
A

저수조 청소 반기 1회 이상



(중점청소기간 : 매년 45, 910)



신축 또는 1개월 이상 사용 중단된 경우 재이용 시 사용 전 청소



위생상태 점검 기록 매월 1회 이상



청소 시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 되지 않도록 하며



청소 후에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 위생 상태 점검



기록보관 2년간(저수조 청소 필증 및 저수조 위생점검 결과 기록부, 수질검사)



 



물탱크를 청소하려면



저수조를 청소할 경우에는 군에 등록되어 있는 저수조 청소 등록업체에 대행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실시(날짜 표기 사진, 소독내역첨부)



, 위생상 안전관리를 철저히 확인한 후 실시



 



물탱크 청소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저수조 청소,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 수질검사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물탱크 청소 후 수돗물 이용 방법 안내



저수조 청소 또는 단수작업 후 수돗물이 재공급되었을 경우에는 수도관을 통해 일시적으로 이물질이 혼입될 수 있으니 일정량의 수돗물을 흘려버린 후 음용 할 수 있도록 홍보



 



저수조 수질검사에 대한 관련규정



저수조수질검사(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이내 1회 이상(수질기준 위반 시 원인 규명후 배수 또는 저수조 청소 등 신속한 조치)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결과 통보 : 수도사업소 저수조 담당으로 우편으로 혹은 FAX 제출(041-630-1867) 



Q 수도신설시 급수공사비 금액은 어떻게되나요?
A

급수공사 신청 및 현장 확인 후 공사비용을 안내해 드리며, 비용납부 후 공사발주 및 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2415mm기준 개략산정금액: 기본비용 약 850,000+아스팔트100,000/m, 토사15,000/m+α[공사비용=기본비용(원인자부담금 포함)+m당 공사비용+기타비용]



배수본관이 발견되지 않으면 분기 위치 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비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비용 증가 및 분기 위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급수공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6



[별표3]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중규모 개발사업: 826,000<542,000>(2016년기준)*물가상승률 반영 요율* 수돗물 사용량

































구경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금액



260



448



840



980



1,400



2,800



5,600



9,800



21,000



32,500




- 소규모 시설(단위: 천원)



수수료(자재검사비, 준공검사비, 설계수수료): 25mm이하 6,000, 32mm이상 12,000



자재비, 급수공사비: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건설교통부 표준단가, 홍성군 고시단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표준품셈 및 조달구매 기준으로 별도 산정



Q 급수공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급수장치의 신설,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할 때 수용가가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급수공사신청서,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사본, 토지사용승낙서(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급수관을 부설해야 하는 경우)



유의사항 :



유관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가 필요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이 지연될 수 있음



동절기(12월 중순 ~ 2월 말)에는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없음



Q 요금 미납시 가산금은 얼마나 되나요?
A

체납요금에 5%가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Q 공동주택 세대별 요금고지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A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요금고지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Q 폐전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도사업소로 폐전문의하시면 필요 서류 등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