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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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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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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 3~12세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입국 5년이하 결혼이민자에게 방문교육지도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교육과 인지·자아·문화 교육 제공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그밖에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청소년성장프로그램, 엄마나라문화교육, 자조모임, 이중언어교육, 통번역지원, 외국인노동자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긴급지원의 대상과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A

대상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를



지원합니다.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 (재산기준) 1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 (생활준비금*)6백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생활준비금 가구별 2,228천원 ~ 7,618천원



지원내용

- 생계급여 지원 : 1인가구 71만원 ~ 4인가구 183만원



- 의료비 지원 : 1회 최대 300만원 지원(수술 또는 입원 시)



- 주거비 지원 : 최대 1~ 6(18.9천원~33만원) 실비 지원



- 연료비 지원 : 생계, 주거 동절기(1~3, 10~12) 동안 월 15만원 지원



Q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A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생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183 4천원(4인가구)



의료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

(지원수준 183 4천원(4인가구)



주거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17 8천원~64 6천원



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초 46 1천원,



65 4천원, 72 7천원




Q 통합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고, 무엇이 좋은가요?
A

- 거주지 읍·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가능합니다.



-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Q 노숙인 발생시 처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홍성군에서는 주거지가 없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숙인을 위하여 일시보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숙박시설 및 급식지원(1200천원 한도)




















노숙인



발생





신변보호



(일시



보호



신청서 작성)





숙박시설 및 식당 안내





긴급지원, 수급자 연계





사후



정산




Q 우리 옆집에 몸도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요??
A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맞춤형 복지팀에 알려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 “홍성희망톡” 검색하여 채널 추가하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도움 요청하시면,



홍성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이 확인?상담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Q 병원을 갔더니 의료급여일수가 초과했다고 병원을 이용할수 없다고 하네요?
A

의료급여일수가 초과되어도 사전 연락없이 정지되는경우는 없음. 병원이용 불가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의료급여관리사에서 연락합니다.



Q 의료급여제도란?
A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Q 의료급여 일수 산정방법은?
A

의료급여일수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일수없이 외래로 읠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함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