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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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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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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 연금 지급 일자는?
A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Q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게 되나요?
A

* 소득ㆍ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어르신에게는 월 최대 334,810원을 드립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인 어르신의 기초연금액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국민연금에서 현재 받고 계시는 급여 종류가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인 경우에는 월 최대 334,810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현재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액이 월 502,210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월 최대 334,810원을 드립니다.



 



* 국민연금액이 월669,620원을 넘게 되면, 167,40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액이 월 502,210원을 넘더라도 월 최대 334,810원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기초연금을 신청 하시면 조사를 거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문의하시면 연금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은 소득인정액 수



 



Q 개인사정으로 해외에 나갔다왔는데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니였나요?
A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외 체류기간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입니다.



Q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신청대상



*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6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Q 노인맞춤볼봄서비스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A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다만, 군수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Q 경로당 냉난방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 한가요??
A

경로당 냉난방비는 경로당 수요에 따라 목적 외 사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에어컨, 선풍기 구입 등은 자본적 경비로 냉난방비에서 사용이 불가하며, 에어컨 수리비 등 비용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이 부족할 경우 냉난방비의 여유분에 한해 지출 가능합니다.



Q 홍성군노인복지시설현황을 알 수 있나요?
A

아래 링크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복지·보훈 -> 사회복지시설현황 



Q 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A

~다형(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후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라형(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가구)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및 이용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이용(www.idolbom.go.kr)



서비스제공기관 : 041-631-7432



Q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신청장소 :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구를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방문신청만 가능)



결정기준 : 대상아동, 양육공백(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기타 양육부담 가정), 자녀양육정부지원 중복금지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소득(중위소득150% 이하)에 따라 정부지원범위가 달라짐



Q 홍성군가족센터에서 하는 일과 이용방법을 알려주세요.
A

-해체위기가족 회복지원(위기가정 사례관리 및 상담지원)



-가족관계 강화지원(부모교육, 아이돌봄서비스,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가족친화 문화조성(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돌봄공동체 운영 등)



-041-634-7432(홍성군가족센터) 연락 후 프로그램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