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고시 제2019-232호(2019.12.16.)에 의해 기본계획 승인 고시된 『광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비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기간 및 장소 : 2022. 05. 16. ~ 2022. 05. 31.(15일간)
- 장 소 : 홍성군청 도시재생과(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 연락처 : 도시재생과 (☎ 041-630-1752, Fax 041-630-1433)
자세한 공고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