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에 의거 원상회복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10. 14. ~ 10. 28.(15일간)
2. 공고내용: 농지 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근거법령: 「농지법」제34조, 「농지법」제42조, 「농지법」제5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4. 처분내용: 원상회복명령(붙임 참조)
5.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원상회복 기한 : 2022. 3. 15. 까지
6. 기타사항
가. 원상회복 기한 내에 해당 농지를 원상회복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제58조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홍성군 허가건축과 허가팀(041-630-17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