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해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8. ~ 6. 11.
2. 공고대상 : 오*현
3. 공고방법 : 홍성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사유 :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및 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