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충청남도 공고 제2023-683호(2023.03.20.))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공고합니다.
1. 지정기간 : 2023.03.25. ~ 2028.03.24.(5년간)
2. 대상지역 및 면적
-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덕리 일원
- 2,356,207㎡ / 1,179필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붙임 참조
4. 열람기간, 장소 및 내용
가. 열람기간 : 2023. 3. 21. ~ 4. 4.(15일간)
나. 열람장소 :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토지정책팀
다. 열람내용 :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및 도면
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붙임 참조
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 참조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토지조서 1부.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