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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수화상병 차단! 의심궤양 발견 시 즉시 신고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조회수46 등록일2022-01-13

 

과수화상병 차단! 의심궤양 발견 시 즉시 신고

- 가지치기 서두르세요. 과수원 자가 전정과 장비 소독 필수! -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휴면타파 되기 전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가지치기를 마무리하여 궤양 제거에 힘써주기를 당부하고 나섰다. 궤양은 화상 병균의 서식처가 되며, 그해 봄·여름 화상병 대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휴면기에 화상 병균은 양수분의 통로인 물관에 들어가서 잠복한다. 휴면이 타파되는 2월 중순 무렵부터는 병원균이 물관을 따라 움직이고, 가지치기 시 나무의 즙액이 전지가위 등에 묻어 병원균이 전파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2월 중순 전에는 서둘러 마무리하자.

 

가지치기 작업 때 공동 작업단 등 위탁은 최소화하고 자가 전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지치기 중 검게 형성된 궤양 발생 가지는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하단 40~70cm 이상 자르고, 절단 부위는 티오파네이트메틸도포제 등 소독약을 발라 주는 것이 좋다. 사용한 작업 도구는 70% 에탄올을 이용하여 소독용액에 90초 이상 날을 적셔야 화상 병균을 사멸시킬 수가 있으며, 나무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작업도구 외에도 작업복이나 신발 등 과원 출입 전후로 소독하며, 작업 이후 작업복은 60이상의 물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가지치기 작업을 하며 발생한 나뭇가지 등은 전염성 병해 예방을 위해 과원 밖으로 이동시키지 말고 자체적으로 분쇄하거나 땅에 묻어 줘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센터 소득작물팀(630-9141)나 과수화상병 신고 대표전화(1833-857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휴면기(11월~2월)> 가지를 잘라낸 부근에 형성된 수피가 갈라지는 형태의 궤양

<휴면기(11월~2월)> 가지를 잘라낸 부근에 궤양이 형성되어 검게 변하고 마름

 

<휴면기(11~2)> 가지를 잘라낸 부근에 형성된 수피가 갈라지는 형태의 궤양

 

<휴면기(11~2)> 가지를 잘라낸 부근에 궤양이 형성되어 검게 변하고 마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