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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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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이미지
(보도자료)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작성자
  • 조회수1319
  • 등록일2003-06-07 00:00:00
  • 내용 - 읍·면사무소에서 6월 14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 홍성군은 실업·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도 제3단계 공공근 로사업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오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7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및 서비 스지원사업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주민숙원사업 등을 실시한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교실운영" 및 "재가복지도우미사업"을 3단계에 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어린이 교실운영" 참여자 자격요건은 야간대학재학생 및 대학졸 업자 국어·영어·수학 등 초등학생 학습지도 가능자와 독서지도 가능자이고 "재가복지도우 미사업" 등 특별한 기술·자격·경험이 필요한 사업은 전단계에 걸쳐 연속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 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및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이 다. 반면 실업급여수급권자 정기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 생포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는 사업참여에서 제외된다. 신청구비서류는 공공근로사업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의료보험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지역경제과 실업대책팀(☏630- 1357)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지역경제과 실업대책팀 (Tel 630 - 1357)
(보도자료)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 이미지
(보도자료)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
  • 작성자
  • 조회수1353
  • 등록일2003-06-07 00:00:00
  • 내용- 과세자료 신고 : 6. 1 ∼ 6. 10까지 이의신청 : 6. 16 ∼ 6. 25까지 홍성군은 2003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신고 및 공람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현재 공부상 토지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다고 밝히고 과세자료 신고기간인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변 동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지를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된 경우 ▲종중소유 토지를 본인 명의로 등기 하고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 에게 과세됨을 유의하여 변동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또한 이 기간내에 과세면제대상 토지 에 대하여도 토지소유자는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를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기간으로 정하고 개 인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과 과표적용률 등을 공람한다. 이번 공람을 실시한 후 정정요구 등 이의가 있을 때는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 을 해야 하며 군은 이의신청을 받은 후 15일이내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문의 : 재무과 세무담당 (Tel 630-1295)
(보도자료)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 이미지
(보도자료)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
  • 작성자
  • 조회수1392
  • 등록일2003-06-07 00:00:00
  • 내용- 과세자료 신고 : 6. 1 ∼ 6. 10까지 이의신청 : 6. 16 ∼ 6. 25까지 홍성군은 2003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신고 및 공람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현재 공부상 토지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다고 밝히고 과세자료 신고기간인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변 동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지를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된 경우 ▲종중소유 토지를 본인 명의로 등기 하고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 에게 과세됨을 유의하여 변동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또한 이 기간내에 과세면제대상 토지 에 대하여도 토지소유자는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를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기간으로 정하고 개 인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과 과표적용률 등을 공람한다. 이번 공람을 실시한 후 정정요구 등 이의가 있을 때는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 을 해야 하며 군은 이의신청을 받은 후 15일이내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문의 : 재무과 세무담당 (Tel 630-1295)
(보도자료)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이미지
(보도자료)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작성자
  • 조회수1341
  • 등록일2003-06-07 00:00:00
  • 내용 - 읍·면사무소에서 6월 14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 홍성군은 실업·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도 제3단계 공공근 로사업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오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7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및 서비 스지원사업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주민숙원사업 등을 실시한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교실운영" 및 "재가복지도우미사업"을 3단계에 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어린이 교실운영" 참여자 자격요건은 야간대학재학생 및 대학졸 업자 국어·영어·수학 등 초등학생 학습지도 가능자와 독서지도 가능자이고 "재가복지도우 미사업" 등 특별한 기술·자격·경험이 필요한 사업은 전단계에 걸쳐 연속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 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및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이 다. 반면 실업급여수급권자 정기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 생포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는 사업참여에서 제외된다. 신청구비서류는 공공근로사업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의료보험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지역경제과 실업대책팀(☏630- 1357)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지역경제과 실업대책팀 (Tel 630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