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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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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월중 직원모임 개최 이미지
(보도자료) 5월중 직원모임 개최
  • 작성자
  • 조회수1676
  • 등록일2003-05-06 00:00:00
  • 내용 홍성군은 지난 6일 군청 대강당에서 채현병 홍성군수를 비롯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직 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중 직원모임을 가졌다. 이번 직원 모임시 가정의 달을 맞아 효행자 및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타의 모범이 되는 광 천읍 신진리 김영애씨외 12명이 군수 표창장을 받았으며 여객 자동차 서비스 개선 및 홍성 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홍성군지부 김 덕호씨외 3명이 군수 표창패를 받았다. 또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보건소 황명옥·이명자·임현영씨가 보건복지 부장관표창을 효행 공무원에 은하면 송성진씨 자랑스런 공무원에는 서부면 한관성씨가 각 각 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공직에 몸담은지 20주년 근속 공무원에는 문화공보실 이부균 농업기술센터 한강희 갈산면 홍성전 홍성읍 김광영씨가 기념패를 받았다. 한편 채현병 홍성군수는 훈시말씀을 통해 서해안권 행정협의회 창립총회 『산·학·관』 교 류 협력 협약 체결 군정 자문단을 출범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참신한 아이 디어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과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 및 친지 찾아뵙기 불우 이웃 돌보기 전개로 다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5월 역점 추진과제는 사스(SARS) 예방 및 농번기 이전 각종사업 조기완공 석가탄신일과 관련 산불예방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추진 직원 근무기강 확립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지시 했다. 훈시말씀에 이어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민원 5S운동" 건축허가 및 신고 조상땅 찾아주 기 사업 등에 대한 직원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문의 : 자치행정과 서무담당(Tel 630 - 1233)
(보도자료) 5월중 직원모임 개최 이미지
(보도자료) 5월중 직원모임 개최
  • 작성자
  • 조회수1797
  • 등록일2003-05-06 00:00:00
  • 내용 홍성군은 지난 6일 군청 대강당에서 채현병 홍성군수를 비롯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직 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중 직원모임을 가졌다. 이번 직원 모임시 가정의 달을 맞아 효행자 및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타의 모범이 되는 광 천읍 신진리 김영애씨외 12명이 군수 표창장을 받았으며 여객 자동차 서비스 개선 및 홍성 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홍성군지부 김 덕호씨외 3명이 군수 표창패를 받았다. 또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보건소 황명옥·이명자·임현영씨가 보건복지 부장관표창을 효행 공무원에 은하면 송성진씨 자랑스런 공무원에는 서부면 한관성씨가 각 각 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공직에 몸담은지 20주년 근속 공무원에는 문화공보실 이부균 농업기술센터 한강희 갈산면 홍성전 홍성읍 김광영씨가 기념패를 받았다. 한편 채현병 홍성군수는 훈시말씀을 통해 서해안권 행정협의회 창립총회 『산·학·관』 교 류 협력 협약 체결 군정 자문단을 출범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참신한 아이 디어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과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 및 친지 찾아뵙기 불우 이웃 돌보기 전개로 다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5월 역점 추진과제는 사스(SARS) 예방 및 농번기 이전 각종사업 조기완공 석가탄신일과 관련 산불예방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추진 직원 근무기강 확립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지시 했다. 훈시말씀에 이어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민원 5S운동" 건축허가 및 신고 조상땅 찾아주 기 사업 등에 대한 직원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문의 : 자치행정과 서무담당(Tel 630 - 1233)
(보도자료) 도,농 교류를 위한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활발 이미지
(보도자료) 도,농 교류를 위한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활발
  • 작성자
  • 조회수1690
  • 등록일2003-05-03 00:00:00
  • 내용 -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사업 특별교부세 지원받아 - 홍성군은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역정보화사업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그 동안 축적된 도·농 교류와 농촌의 전통 생활문화 체험 그리고 관광정보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서울 등 대도시의 직장인과 학생 눈높이에 맞게 군내 관광 축제정보 농촌체험마을정보 등 다양한 체험정보를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홍성군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시스템을 금년내 구축할 계획이다. 본 시스템을 구축하면 농촌 테마체험마을 운영 등 그동안의 경험과 공유로 정확한 도시 소 비자의 요구 분석 및 농산물 생산과 공급의 조절로 소득을 극대화하고 조직적인 마케팅전 략 확보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할 때 수요와 공급을 시장의 변화에 맞게 조절하여 기업이윤을 극 대화할 수 있지만 농촌는 한번 심어진 작물이나 태어난 가축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시장 변화에 관계없이 반드시 출하를 해야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시장의 변화에 즉각 대처할 수 있 는 수단인 인터넷정보시스템이야 말로 누구보다도 우리 농민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한편 홍성군은 논과 밭에서 생산하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농촌의 생활자체인 농촌 어촌 산촌마을의 체험 환경과 전통문화 문화재 마을축제 전통적인 충·효·예의 마을체험 등을 도시의 수요자에게 맞게 상품으로 개발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제공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농업경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등 21세기 경쟁력있는 산업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전망된다. 문의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 (Tel 630 - 1300)
(보도자료)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입법예고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조회수1745
  • 등록일2003-05-03 00:00:00
  • 내용 홍성군에서는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이를 통합한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전면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사항을 정하고 자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을 지난 4월 3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규모 및 기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건축제한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중 경사도는 도시지역 12도 비도시지역은 15도로 제한하고 표고는 읍 면별로 해발 110∼140m의 범위 이내로 하며 면적규모는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5천㎡ ∼ 3 만㎡까지 허용토록 했다. 또한 건폐율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정하고 용적율의 경우 종전의 도시계획조례 와 비교하여 정하되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종전 500%에서 700%로 상향 자연녹지지역은 100%로 20% 상향 조정하였으며 농업과 관련된 시설의 건폐율은 60%까지 허용하고 종전 의 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의 건폐율은 40% 용적율은 80%로 정하고 있 다. 아울러 용도지역에서의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조례로 허용토록 위임한 사항중 주 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허용하되 숙박시설은 일반상업지역과 관리지역 중 도로변 하천변 상수원보호구역 저수지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단 란주점 안마시술소 등도 일부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홍성군은 위 조례안의 제정취지 및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보 및 홍성군홈페이지(www.hongseong. chungnam.kr)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개인 기관 단체 등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은 오는 5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향후 조례규칙심의회 및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일 이전에 공포·시행 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도시과 지역계획담당 (Tel 630 - 1432)
(보도자료) 도,농 교류를 위한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활발 이미지
(보도자료) 도,농 교류를 위한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활발
  • 작성자
  • 조회수1651
  • 등록일2003-05-03 00:00:00
  • 내용 -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사업 특별교부세 지원받아 - 홍성군은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역정보화사업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그 동안 축적된 도·농 교류와 농촌의 전통 생활문화 체험 그리고 관광정보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서울 등 대도시의 직장인과 학생 눈높이에 맞게 군내 관광 축제정보 농촌체험마을정보 등 다양한 체험정보를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홍성군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시스템을 금년내 구축할 계획이다. 본 시스템을 구축하면 농촌 테마체험마을 운영 등 그동안의 경험과 공유로 정확한 도시 소 비자의 요구 분석 및 농산물 생산과 공급의 조절로 소득을 극대화하고 조직적인 마케팅전 략 확보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할 때 수요와 공급을 시장의 변화에 맞게 조절하여 기업이윤을 극 대화할 수 있지만 농촌는 한번 심어진 작물이나 태어난 가축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시장 변화에 관계없이 반드시 출하를 해야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시장의 변화에 즉각 대처할 수 있 는 수단인 인터넷정보시스템이야 말로 누구보다도 우리 농민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한편 홍성군은 논과 밭에서 생산하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농촌의 생활자체인 농촌 어촌 산촌마을의 체험 환경과 전통문화 문화재 마을축제 전통적인 충·효·예의 마을체험 등을 도시의 수요자에게 맞게 상품으로 개발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제공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농업경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등 21세기 경쟁력있는 산업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전망된다. 문의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 (Tel 630 - 1300)
(보도자료)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입법예고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조회수1755
  • 등록일2003-05-03 00:00:00
  • 내용 홍성군에서는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이를 통합한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전면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사항을 정하고 자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을 지난 4월 3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규모 및 기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건축제한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중 경사도는 도시지역 12도 비도시지역은 15도로 제한하고 표고는 읍 면별로 해발 110∼140m의 범위 이내로 하며 면적규모는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5천㎡ ∼ 3 만㎡까지 허용토록 했다. 또한 건폐율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정하고 용적율의 경우 종전의 도시계획조례 와 비교하여 정하되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종전 500%에서 700%로 상향 자연녹지지역은 100%로 20% 상향 조정하였으며 농업과 관련된 시설의 건폐율은 60%까지 허용하고 종전 의 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의 건폐율은 40% 용적율은 80%로 정하고 있 다. 아울러 용도지역에서의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조례로 허용토록 위임한 사항중 주 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허용하되 숙박시설은 일반상업지역과 관리지역 중 도로변 하천변 상수원보호구역 저수지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단 란주점 안마시술소 등도 일부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홍성군은 위 조례안의 제정취지 및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보 및 홍성군홈페이지(www.hongseong. chungnam.kr)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개인 기관 단체 등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은 오는 5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향후 조례규칙심의회 및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일 이전에 공포·시행 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도시과 지역계획담당 (Tel 630 -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