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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작성자안전관리과  조회수695 등록일2024-03-07 문의처 : 041-630-1339
군민안전보험 전단.jpg [1,811.9 KB] 시민안전공제 공제금 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pdf [842.2 KB] 미리보기
「2024년도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1. 군민안전보험이란?

○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상해·사망)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보험가입 내용

○ 보장기간 : 2024. 3. 8. ~ 2025. 3. 7.

○ 피보험자 :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홍성군민 전체 자동가입(전출시 자동해지)

○ 보 험 료 : 무료(홍성군이 일괄 납부)


3. 보험금 청구방법

○ 청 구 인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

○ 청구기간 :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보장항목 :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26개 항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홍보물 참조)

○ 보장금액 : 보장항목 별 상이, 보험사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

○ 증빙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 사고별 청구서류 상이하므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문의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1577-5939 | 홍성군 안전관리과 ☎ 041-630-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