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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교육체육과  조회수256 등록일2022-11-18 문의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홍성군청 교육체육과(041-630-1987)
2. 2023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안).hwp [944 KB] 미리보기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안내.hwp [83 KB] 미리보기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및 제22조에 의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이용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지원대상(만5 ~ 18세 유·청소년 / 출생일 기준 2005. 1. 1. ∼ 2018. 12. 31.)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 / 법정 한부모 지원가구
ㅇ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2. 신청기간 : 2022. 11. 8.(화) ∼ 11. 22.(화) * 선착순 아님
3.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서면신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 권장
※ 신청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평일 9∼18시)
4. 선정기간 및 기준
ㅇ 수혜자 선정 : 2022. 11 29.(수) ~ 2022. 12. 13.(화)
ㅇ 누적 30개월 미만 이용자 우선 선정
※ 동일 순위내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가구 우선 선정
ㅇ 기존카드 보유자는 당월부터, 카드 신규발급자는 익월부터 사용 가능
5. 지원내용 : 1인당 월 9.5만원 內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연 12개월 이상)
6. 선정알림
ㅇ 기간 내 신청한 ‘신청자’ 중 선착순 선정이 아닌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7. 유의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과 중복 수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