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2022. 12. 30.(금)까지
2. 접 수 처: 경지면적이 제일 많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시군이 다른 경우 각 시군에 별도 신청
3. 사업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경영체 등록 농지 해당)
- 2022년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납부제외자 및 면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하는 토양검정결과 미제출 농가 지원제외(단, 친환경농가가 아닌 일반농가의 경우 2023년 6월까지 사후 제출 가능)
4. 지원내용: 녹비종자(5종), 유기농업자재, 천적, 자재원료,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5. 지원한도
- (녹비종자):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 (유기농업자재 등): ha당 유기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 일반 100만원
붙임 1.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