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59조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 고시하오니, 고시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 시 명 : 서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2. 승인일자 : 2024.11.15.
3. 고시방법 : 군보 및 면게시판 게재
4. 열람장소 : 농업정채과 농촌활력팀 사무실
붙임 시행계획 승인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