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홍주읍성 복원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 10. .
1. 사 업 명 : 홍주읍성 복원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홍성군수
3. 사업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4-2번지 일원
4. 사업의 내용 : 홍성 홍주읍성 문화유산 복원·정비 A=5,654㎡
5. 열람기간 : 2024. 10. 15. ∼ 2024. 10. 31.(16일간)
6. 열람장소 :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 041 - 630 - 1256)
7. 의견제출 : 공고 기간 중 수용재결에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홍성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주소 : (우32228)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8. 기타사항 : 열람공고 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9. 수용재결 신청 대상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41-1번지 43㎡
- 토지소유자 : 이*용(주소 : 소재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