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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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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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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금지구역 확대된다 이미지
가축사육금지구역 확대된다
  • 작성자
  • 조회수2874
  • 등록일2003-03-11 00:00:00
  • 내용 홍성군은 가축사육금지구역확대 지정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지난 3월 7일 군청대강당에서 채현병 홍성군수를 비롯한 이용학 군의회의장 군 의원 각 마을 이장 및 축산농가와 읍·면 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1989년 조례개정이후 13년 동안 가축사육 금지구역이 조정되지 않았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축사육금지구역을 지정·확대하기 위해 마 련됐다. 공청회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축사는 인정하면서 더 이상의 증축이나 신규축사의 신 축을 제한한다는 것으며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는 ▲홍성읍의 도시계획구역 내 ▲문화재관 리구역인 한용운선사 및 김좌진장군 생가지 주변 ▲홍북면 동진아파트와 구항 온누리 임대 아파트 주변으로 정하고 기타 읍·면은 년차적으로 확대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양축농가 주민들은 축사 이전부지로 군유지나 국유지 알선 기존 축사인근의 아파트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 양축농가의 기득권 보장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 지 않겠다는 주민동의 등을 건의 했으며 가축사육 금지구역 확대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분 위기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청회에서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종합하여 늦어도 금년 상반기 중 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환경도시과 환경지도담당(Tel 630-1831)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이미지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작성자
  • 조회수2717
  • 등록일2003-03-11 00:00:00
  • 내용 - 읍·면사무소에서 3월 15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 홍성군은 실업·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도 제2단계 공공근 로사업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4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정보화사업 숲가꾸기사업등 생산성사 업과 행정서비스사업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주민숙원사업 등을 실시한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교실운영" 및 "재가복지도우미사업"을 2단계에 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어린이 교실운영" 참여자 자격요건은 야간대학재학생 및 대학졸 업자 국어·영어·수학 등 초등학생 학습지도 가능자와 독서지도 가능자이고 "재가복지도우 미사업" 등 특별한 기술·자격·경험이 필요한 사업은 전단계에 걸쳐 연속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 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및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이 다. 반면 실업급여수급권자 정기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 생포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는 사업참여에서 제외된다. 신청구비서류는 공공근로사업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의료보험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지역경제과 실업대책팀(☏630- 1357)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지역경제과 실업대책팀 (Tel 630 - 1357)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이미지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작성자
  • 조회수2667
  • 등록일2003-03-11 00:00:00
  • 내용 - 읍·면사무소에서 3월 15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 홍성군은 실업·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도 제2단계 공공근 로사업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4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정보화사업 숲가꾸기사업등 생산성사 업과 행정서비스사업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주민숙원사업 등을 실시한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교실운영" 및 "재가복지도우미사업"을 2단계에 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어린이 교실운영" 참여자 자격요건은 야간대학재학생 및 대학졸 업자 국어·영어·수학 등 초등학생 학습지도 가능자와 독서지도 가능자이고 "재가복지도우 미사업" 등 특별한 기술·자격·경험이 필요한 사업은 전단계에 걸쳐 연속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 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및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이 다. 반면 실업급여수급권자 정기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 생포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는 사업참여에서 제외된다. 신청구비서류는 공공근로사업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의료보험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지역경제과 실업대책팀(☏630- 1357)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지역경제과 실업대책팀 (Tel 630 - 1357)
가축사육금지구역 확대된다 이미지
가축사육금지구역 확대된다
  • 작성자
  • 조회수2910
  • 등록일2003-03-11 00:00:00
  • 내용 홍성군은 가축사육금지구역확대 지정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지난 3월 7일 군청대강당에서 채현병 홍성군수를 비롯한 이용학 군의회의장 군 의원 각 마을 이장 및 축산농가와 읍·면 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1989년 조례개정이후 13년 동안 가축사육 금지구역이 조정되지 않았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축사육금지구역을 지정·확대하기 위해 마 련됐다. 공청회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축사는 인정하면서 더 이상의 증축이나 신규축사의 신 축을 제한한다는 것으며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는 ▲홍성읍의 도시계획구역 내 ▲문화재관 리구역인 한용운선사 및 김좌진장군 생가지 주변 ▲홍북면 동진아파트와 구항 온누리 임대 아파트 주변으로 정하고 기타 읍·면은 년차적으로 확대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양축농가 주민들은 축사 이전부지로 군유지나 국유지 알선 기존 축사인근의 아파트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 양축농가의 기득권 보장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 지 않겠다는 주민동의 등을 건의 했으며 가축사육 금지구역 확대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분 위기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청회에서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종합하여 늦어도 금년 상반기 중 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환경도시과 환경지도담당(Tel 630-1831)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대상사업 신청·접수 이미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대상사업 신청·접수
  • 작성자
  • 조회수2894
  • 등록일2003-03-10 00:00:00
  • 내용 - 홍성군 오는 3월 15일까지 보조금 지원신청해야 - 홍성군은 건전한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임의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15일까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자원봉사 활성화 청소년 선도 및 노인의 여가활동 지방문화예술진흥 및 생활 체육 활성화 군민 선진의식 함양 등 군이 권장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하 는 단체로 응모자격은 단체의 사무소가 홍성군에 소재하고 홍성군민으로 구성되어 1년이 상 활동한 비영리 공익 군민단체로 설립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보호할 수 있는 단체이다. 단 회원간의 친목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동일 유사한 사업으로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는 제외된다. 신청구비서류는 보조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정관(규약 회칙) 사본 과년도 사업 실적 요약서를 관련 실·과 직속기관에 신청하면 군은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효과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 및 단체와 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군이 이와같이 임의보조금 지원사업 및 대상자를 공모하게 된 것은 채현병 홍성군수의 투 명하고 열린 공개행정을 추진코자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모든 군민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 기 위함이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해 전국 투명·봉사행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다. 문의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Tel 630 - 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