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실천의지 고취와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유기가공업체 등에서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2.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및 유기가공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업체,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업체 등
3. 지원내용: 친환경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유기가공식품 등 인증 취득비용 등
4.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5. 제출서류: 신청서, 인증서 사본, 의무자조금 영수증, 납부 증빙서 등
6. 제출기한: '24. 12. 16.(월)까지
붙임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시행지침 1부. 끝.